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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학교급식 지원조례 드디어 통과
기사입력  2008/03/26 [00:00] 최종편집   

오신환 시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차원에서 자치구 학교급식 지원

서울시의회가 지난 3월 18일(화) 본회의를 통해 ‘서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25개 자치구는 서울시로부터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난 2005년 3월 시민단체 회원 등 시민 17만여 명이 청구한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제정, 공포되었으나 ‘국내산 농수산물’로 한정하고 있어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행자부로부터 대법원에 제소돼 3년 이상 발이 묶인 채 시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 관악구 제1선거구 출신 오신환 시의원 등의 대표발의로 행자부 지적사항인 ‘국내산 농수산물’ 대신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우수 식재료’로 개정한 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함으로써 서울시 차원의 학교급식 지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학교급식 질 향상 기대돼

서울시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국내산 농수산물’을 대신해 ‘우수한 식재료’로 개정되었지만 우수 식재료가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로 정하고, 유통경로를 역순으로 추적할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농산물 품질관리법’ ‘친환경농업육성법’ ‘축산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등에 따른 품질인증 농축수산물로 규정하고 있어서 사실상 국내산 우수 농축수산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동안 학교급식이 유전자 변형 여부와 수입산인지 국내산인지 원산지 여부는 물론 유통경로조차 알 수 없어 고기와 야채, 가공품 등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을 믿을 수 없었으나 서울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조례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 학교급식에 우수 식재료가 도입될 전망이다.

더구나 개정안에서 서울시가 ‘구청장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또는 서울시 농수산물공사가 관리하는 친환경 농산물 도매 유통시설 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활용하는 경우에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친환경 식재료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직영급식 및 친환경급식 우선지원 전망

이와 함께 학교급식 지원조례는 제3조 지원원칙에서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축수산물을 학교급식 재료로 지원’하고 ‘직영급식 학교에 대한 우선 지원으로 급식방법의 전환 유도’를 원칙으로 밝히고 있어서 직영급식 학교와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학교는 서울시로부터 우선적으로 재정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사실상 내용적으로 국내산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수입 농축수산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을 비롯한 어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비처를 제공할 수 있고, 특히 친환경 등 우수 농축수산물에 대한 생산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의회 오신환 시의원은 “당초 금년에 시행될 경우 자치구별로 일부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도 있었으나,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로 연기함에 따라 시범사업 수준이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대상학교를 지원하기로 방침을 바꿨다”며 그러나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대상 전부가 아니라 초, 중,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직영급식 학교 등 선정기준을 정하여 지원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또한 “타 광역시 사례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이 자치구와 5 대 5 비율로 분담할 수 있고 서울시의 급식지원 재정규모는 추후 결정된다”며, “서울시의 급식지원이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줄여주는 목적이 아니라 친환경농수산물 등 우수식재료를 사용할 경우 높아진 비용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 질을 높이는데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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