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산후조리 지원 일반가정까지 확대
관악구, 산모 신생아 가정방문 도우미 지원사업 10일간 서비스
관악구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 시켜주고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주목받고 있다.
구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월평균 소득기준 80% 이하로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2015년 기준 월평균 소득기준은 65%였다. 이는 2007년부터 지난해 2015년까지가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였다면 2016년부터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시행을 일반 가정까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취지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이며 대상가구에는 하루 9시간, 2주 10일 범위 내에서 가정방문 도우미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단태아의 경우 52만원이며 서비스가격은 최대 86만원이다.
대상자 선정 시 산모식사, 신생아돌보기, 산모신생아 관련 세탁물관리뿐 아니라 기본예방접종 안내 및 관리, 산모에 대한 정서적지지 등 산후조리 관련 요청사항을 제공 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건강보험카드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산모수첩 또는 진단서(분만예정일 기재), 신분증 등을 구비하여 관악구 보건소 지역보건과(☎879-7153~4)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2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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