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의원도 ‘3선 연임금지 제한’법을 도입하라
19대 국회가 선거 두 달을 앞두고도 여전히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처리를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언론에서 19대 국회의 의정 활동을 ‘최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국민의 여론을 대변하는 대의정치의 방편으로 도입된 국회의원이라는 제도가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뜻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는 분노가 하늘을 찌를 정도인데, 현직 국회의원들을 보면 이런 국민들의 정서에 콧방귀를 뀌고 있다. 아마도 각 정당의 경선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19대 국회의원들의 상당수가 다시 공천을 받을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미 19대 국회의원 중에서 3선 이상의 국회의원이 74명으로 전체의 의원수의 25% 정도이다. 이 정도의 숫자면 컷업으로 각 정당이 제시하는 20%를 훨씬 넘는다. 형식적인 컷업보다 시스템적으로 자동 물갈이가 가능한 ‘국회의원 3선 연임금지 제한법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이미 지방자치단체장들은 3선 연임을 제한하는 법이 실시하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조차 5년 단임제로 하고 있는데, 왜 국회의원만 예외여야 하는가? 다선 국회의원이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젊고 유능하며 능력 있는 정치지망생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장을 넓히기 위해 꼭 필요하다.
적어도 이런 국민의 정서를 알고 국민과 국가를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20대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를 외치는 19대 국회의원들이 100여명 정도가 나왔을 것이다. 이게 건강하고 상식적인 국민들이 생각하는 시나리오였지만, 현실은 정반대의 모습이다. 헌법에 보장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으로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헌법 1조 2항의 정신은 사라진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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