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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아파트 조합원 분담금 경감시킬 수 있다”
기사입력  2007/08/14 [00:00] 최종편집   

용도 폐지되는 기반시설과 새로 설치한 기반시설 상호 평가
장옥호 의원, 도정법 제65조 근거 구 소유도로 무상양도 요구

신림8동 소재 강남아파트가 단지 내 용도 폐지되는 구 소유도로에 대한 조합원 분담금이 너무 커서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6년 9월 27일 개정된 도정법 제65조에 따르면 조합원 분담금이 대폭 경감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림8동 등 마선거구 출신 장옥호 의원은 지난 제149회 관악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5조 2항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법조항을 읽어주었다.

다시 말해 도정법 제65조 2항은 재건축사업구역 내에 편입되어 등록 폐지되는 국공유의 정비기반시설과 조합에서 새로이 설치하여 기부채납 등의 형식으로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정비기반시설간의 상호 평가를 통하여 조합원의 재산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를 근거로 장옥호 의원은 “강남아파트는 정비기반시설로 1,598㎡ 만큼 공원을 조성하여 관악구청에 기부채납을 하게 될 것이고, 이 기부채납에 의해서 용적률 완화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하는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관악구 소유도로 3,021㎡를 무상으로 양도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강남아파트 조합측 역시 관악구청을 상대로 도정법 제65조를 근거로 제시하며 용도 폐지되는 구 소유도로에 대해 무상양도 또는 기부채납하는 공원조성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비용을 공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구는 도정법 개정 이전의 사례를 근거로 부정적인 답변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장옥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구청측 도시관리국장은 답변을 통해 “조합측에서는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줄이고자 사업부지 내 우리구 소유의 도로를 무상 양도하여 주거나 공원설치비용에서 공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며 “도로부지 무상양도와 공원설치 비용의 공제 여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과 행정자치부 2007공유재산처리지침 그리고 건설교통부 2004. 8. 27일자 질의회신 내용 등이 상이한 점이 있어 2007년 7월 4일자로 행자부와 건설교통부에 상이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관악구청은 “회신이 오면 그에 따라 주민의 입장에서 종합 검토하여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범위 해석 논란과 관련 도정법 제65조 제2항의 입법취지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로서 무상양도되는 범위는 용도가 같은지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 설치되는 모든 정비기반시설을 의미한다고 해석되고 있어 강남아파트 조합원들의 분담금 경감 전망은 밝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복열 기자
2007년 8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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