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오신환 의원 관련조례 공동발의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오신환 시의원이 이지현 시의원과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8일(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되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 따라 서울특별시 각급 학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각급 학교의 범위에 유치원이 포함돼 유아교육환경 개선과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조성이 더욱 공고히 될 전망이다.
오신환 시의원은 이와 관련 “서울형 어린이집의 활성화로 인해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유치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서울시 유치원 시설 이용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다음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일 이후인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오신환 의원은 “곧바로 시행되지 못해 아쉬운 부분은 있으나 시행까지의 시간이 충분한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지원방법 및 예산규모 등의 책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옥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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