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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조원동 강남아파트 주거이전비 지원
기사입력  2009/09/16 [00:00] 최종편집   

이남형 시의원 개정조례안 공동발의 통해 재난위험시설 아파트 지원 가능하게 해

서울시의회는 지난 9월 8일(화) 제21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시킴으로써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주거 이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시로부터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돼 특정관리대상아파트로 분리된 성북구 소재 스카이아파트를 비롯해 관악구 조원동(구 신림8동) 소재 강남아파트 미이주 세대가 주거이전비를 지원받아 이주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관악구 제3선거구 출신 이남형 시의원을 비롯해 시의원 31명이 공동 제안하여 발의된 것이다. 수정 가결된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특정관리대상아파트의 주택재건축 조합에 사업추진자금 일부를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융자된 사업추진자금은 준공인가 후 30일 이내에 일시 상환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남형 시의원은 지난 3월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강남아파트 재건축사업장의 안타까운 사연을 동영상으로 보여주며 시정질문을 통해 “지금 강남아파트의 일부 주민들은 이주비 지원이 없어 특정관리시설물에서 거주하며 불안에 떨고 있는데 현재 서울시 SH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에 우선적으로 이주시킬 수 있는 방안이나 지원 의향은 없느냐”며 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이남형 의원은 “조원동 강남아파트 미이주 세대는 0.2%-0.4% 미만의 이자로 세대당 1억원까지 주거이전비를 융자 지원받을 수 있다”며 “원금은 준공 후 30일 이내에 상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강남아파트는 E등급을 받은 재난위험시설로 붕괴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비가 없어 250세대가 이주를 하지 못하고 있어 재건축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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