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저널

호별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행정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행정 > 행정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신림로변, 신축건물 층수 제한 해제
기사입력  2008/12/01 [00:00] 최종편집   

건물신축 활기 띠고 상권형성에 크게 기여될 전망

신림역에서 서울대학교 정문까지 건축물 높이가 4층 이하로 제한된 도림천변 신림로 역사문화미관지구가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되어 건물층수 제한이 크게 완화된다.

관악구 신림로변은 지난 1973년 12월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해 미관지구로 지정되었다가 지난 2000년 1월 도시계획법 전면개정에 따라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변경 결정되었다.

그러나 역사문화미관지구는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신림로와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4층 이하로 제한받음에 따라 주민들은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감수해왔다.

이에 구는 지난 2월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열람공고를 실시하고 구의회 의견청취와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4월 서울시에 변경결정을 요청하였으며, 서울시는 지난 11월 5일(수)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역사문화미관지구 신림로변을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원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림로변의 건물신축이 활기를 띨 전망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더불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측된다.

백승순 기자
재창간 83호
ⓒ 관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미투데이 미투데이 페이스북 페이스북 요즘 요즘 공감 공감 카카오톡 카카오톡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주간베스트 TOP10
  개인정보취급방침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44길 35 대표전화 : 02-889-4404ㅣ 팩스 : 02-889-5614
Copyright ⓒ 2013 관악저널.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linuxwave.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