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신축 활기 띠고 상권형성에 크게 기여될 전망
신림역에서 서울대학교 정문까지 건축물 높이가 4층 이하로 제한된 도림천변 신림로 역사문화미관지구가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되어 건물층수 제한이 크게 완화된다.
관악구 신림로변은 지난 1973년 12월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해 미관지구로 지정되었다가 지난 2000년 1월 도시계획법 전면개정에 따라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변경 결정되었다.
그러나 역사문화미관지구는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신림로와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4층 이하로 제한받음에 따라 주민들은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감수해왔다.
이에 구는 지난 2월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열람공고를 실시하고 구의회 의견청취와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4월 서울시에 변경결정을 요청하였으며, 서울시는 지난 11월 5일(수)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역사문화미관지구 신림로변을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원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림로변의 건물신축이 활기를 띨 전망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더불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측된다.
백승순 기자
재창간 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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