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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모집방식 선출방식 제도개선 제안
기사입력  2008/11/10 [00:00] 최종편집   

김순미 의원, 정략적 악용이나 이해관계 개입 차단 모색

김순미(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의원은 “통장은 봉사의 성격이 강하지만 매월 20만원의 수당 등 년350만원 정도가 지급되고 자녀 학자금 지원까지 포함되면 년 520여만원 등의 혜택을 보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통장 모집시 복수추천이 되고 있어 통장자리를 놓고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통장 선출을 둘러싼 불신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통장임명은 통장결원 발생시 관악구 통반설치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해서 해당 통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25세 이상의 주민 중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장이 추천하면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순미 의원은 “현재의 통장선출방식이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정략적으로 악용되거나 이해관계에 얽혀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어 다른 지역의 경우 통장업무 직무정지까지 요청하는 사태가 있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선출방식”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신원동에서는 주민들 100여명의 동의서를 받아 통장모집에 지망한 후보가 낙선되자 “통장 모집공고를 무시한 채 통장을 선출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며 결과를 거부하고 “주민에 의한 선출”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구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순미 의원은 ▲통장결원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관악구청이나 동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며, 주민자치센터 앞에 공고모집 안내문을 게시 ▲통장후보가 복수일 경우 동장에게 전권을 위임하지 말고 직접투표, 반상회, 추천서 등 일반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통장선출 기준은 거주기간, 봉사경력, 상훈, 면접 등 명확한 선발기준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김효겸 구청장은 “모집하는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게시판 공고 또는 동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는 등 홍보를 철저히 하고, 통장선출은 추천자인 동장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천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답변하고 조례개정이 수반되어야 제도개선이 수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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