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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유기, 징계 요구 나선 의원들
기사입력  2008/11/10 [00:00] 최종편집   

이행자 의원 공무원 횡령사건 제기, 김순미 의원 문성터널 개명 제기

이행자(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서림동(신림2동)에서 근무했던 인증기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지난 2007년 12월 24일부터 2008년 8월 21일까지 총 156건, 금액 3천5백여만원을 은행에 납부하지 않고 횡령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고 파면된 사실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행자 의원은 “관악구청장이 약 9개월간이나 결재를 직무유기한 팀장과 동장을 고발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만약 결재권자가 제때에 결재를 요구했다면 인증기 담당직원이 함부로 횡령을 하거나 그 기간과 금액이 이렇게 길어지거나 커지지는 않았으리라는 점을 생각할 때 그 관리의 책임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고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효겸 구청장은 답변을 통해 “팀장과 동장이 일일결재를 하지 않은 부분은 공직자로서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로서 징계대상으로 판단되어 10월 24일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며 이에 앞서 “지난 8월26일 관악경찰서에 고발조치한 상황에서 동장, 팀장이 동일 업무를 지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관련자 3명을 직위해제 한 사항이나 조사가 끝난 후 동장, 팀장이 이번 사건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10월 7일 보직발령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순미(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4월 1일부터 터널 명칭과 관련하여 지역특성에 맞고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된 명칭을 선정하여 회신토록 하는 공문을 2차례 관악구에 보내고, 관악구 역시 각 동에 터널 명칭 변경관련 공문을 2차례 하달하였으나 문성터널에 대한 의견수렴이 되지 않은 채 서울시 지명위원회가 난곡터널로 개명한 사실을 지적하였다.

김순미 의원은 “지명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자극할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요구하는 두 차례 공문이 주민자치위원회는 물론이고 각종 직능단체 회의, 모임, 행사 등에서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았다”며 “문성터널 개명당시 신림1동, 신림3동, 신림13동 동장들에게 직무유기에 대한 징계” 의견을 물었다.

김효겸 구청장은 답변을 통해 “구 문성터널의 명칭 변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그 책무가 터널이 소재한 지역의 동장에 국한돼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직무유기와 연계해서 징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더욱 업무에 충실하게 전념하는 의미에서 주의를 환기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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