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 내실화
관악구의회 장현수 의원(성현동,청림동,행운동)이 의원 발의한 ⌈관악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안⌋이 지난 6월 17일(월)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 가결되었다.
장현수 의원은 “2019년 2월 행정안전부의 개정 권고에 따라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 내실 있는 연수제도 및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내용으로는 심사위원을 7인 이상으로 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2/3 이상으로 구성하며, 출장계획서를 출국 30일 전으로, 출장보고서를 20일 내로 개정하고, 출장보고서의 심사위원회 및 본회의 보고 의무를 명시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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