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겸직신고 수의계약 제한 강화
관악구의회 주순자 의원(신사동,조원동,미성동)이 의원 발의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원안 가결돼 공직자의 겸직과 수의계약 제한이 강화되었다.
주순자 의원은 “최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국민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겸직신고규정 구체화 및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겸직 등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견제수단 강화 방안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규정 도입이 각각 신설되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3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