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저널

선출직동정   관악구의회   정치   6.4지방선거   국회   서울시의회   4.13총선   4.13시의원보궐선거   6.13지방선거   4.15총선   6.1지방선거   4.10총선2024년
호별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정치
선출직동정
관악구의회
정치
6.4지방선거
국회
서울시의회
4.13총선
4.13시의원보궐선거
6.13지방선거
4.15총선
6.1지방선거
4.10총선2024년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정치 > 정치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관악구의회 제1회 정례회 18일간 일정 폐회
기사입력  2008/07/29 [00:00] 최종편집   

■제158회 관악구의회 정례회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 15개 안건 처리

지난 7월 18일(금) 본회의장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하여 오후까지 연장해 15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18일간 연일 계속되어 왔던 제158회 관악구의회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번 2008년도 제1회 정례회에서는 구민들의 주요 관심 안건인 구정질문에서 22명 의원 중 6명 의원만 참여하고, 보충질문도 없는 등 저조한 의정활동이 연출되었는데 이는 구정질문 다음날이자 보충질문날인 7월 9일(수) 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21일(월) 상임위원장단 선거를 앞둔 착잡한 의회 분위기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기구 9월 1일자로 개편

제1회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이 2건, 구청장발의 조례안 8건, 의견청취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 등 12건이 소관 상임위별로 심사된 뒤 본회의장에서 가결되었다.

이 가운데 총무보사위원회(위원장 김태동)에서 심의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통합에 따라 보직이 없어진 6명 과장들에게 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 꼭 필요하지 않은 부서를 신설하는 것 아니냐” “현장민원담당관을 구정에 필요한 부서로 변경할 수 없느냐” 등 부서신설을 둘러싼 날카로운 문제제기로 심사기간이 장시간 소요되기도 했다.

수정 가결돼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행정관리국은 행정지원국으로, 재정경제국은 기획재정국으로, 복지관리과는 복지정책과로, 청소환경과는 청소과로, 도시관리과는 도시계획과로, 보건위생과는 보건행정과로 명칭이 변경된다.

신설되는 부서에는 현장민원담당관을 수정한 협력지원담당관을 비롯해 임시기구에서 정식 직제화된 교육지원과, 도시디자인과, 정책개발과, 기존 부서에서 분리된 노인청소년과, 환경과, 위생과 등 7개 부서가 신설된다.

이와 함께 27개 동이 21개동으로 통합되고, 남현동을 제외한 20개동의 명칭이 오는 9월 1일자로 변경된다.

한편, 지난 7월 1일(화) 정례회 개원 당일 동작구 주민 50여명과 동작구의회 의원들이 봉천1동에서 ‘보라매동’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관악구의회를 방문하고, 법적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관악구청과 관악구의회는 봉천1동 주민들의 결정을 존중하여 변경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구민 아이디어 제안 부상금 지급, 비영리단체 자원봉사자도 보험 신청
자활지원 목적 사업자금・점포 보증금 대여, 8월 중 치매지원센터 설치

그밖에 원안 가결된 ▲관악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선진적 구정을 구현”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채택된 제안은 창안등급에 따라 구민들에게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부상금이 주어진다.

수정 가결된 ▲관악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위탁하거나 센터장을 공개모집하여 선임할 근거를 마련하고,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사업비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정하고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하였으며,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도 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구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따르며 관악구는 자활기금을 조성하여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을 7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연3퍼센트 이율로 대여하고, 창업자의 전세점포 임대지원은 보증금 2천만원 내지 7천만원 범위 내에서 연3퍼센트 이율로 대여한다고 정했다.

지난 회기에 심사과정 중 수정할 내용이 많아 보류되었던 ▲관악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이번에도 총무보사위원들로부터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예결산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치매지원센터 운영과 관련 사항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 심의기능의 내용이 빠져있다” 등 지적에 따라 내용이 대대적으로 보완되어 수정 가결되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 보건소를 리모델링하여 오는 8월 중에 완공예정인 치매지원센터는 조기에 검진해서 병의 진행을 방지하려는 사업으로 전문 의료기관이 위탁운영하고, 운영비는 구에서 지원한다. 수급자들은 전액 무료이며, 저소득 구민에 한해서 본인부담금을 구에서 지원하게 된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75호
ⓒ 관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미투데이 미투데이 페이스북 페이스북 요즘 요즘 공감 공감 카카오톡 카카오톡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주간베스트 TOP10
  개인정보취급방침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44길 35 대표전화 : 02-889-4404ㅣ 팩스 : 02-889-5614
Copyright ⓒ 2013 관악저널.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linuxwave.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