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독도영유권 명기 일본규탄 결의안 채택
지난 7월 18일(금) 제158회 관악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민주노동당 출신 이동영 의원이 ‘관악구 공공급식 식재료 사용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을 제안하여 관악구의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었다.
이동영 의원은 “최소한 관악구청, 보육시설, 학교 등 관내 공공급식 시설에서는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건강권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재료 사용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을 차단해야 한다”며 결의안 취지를 설명했다.
다른 한편, 지난 7월 21일(월) 제159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에서 민주당 출신 서윤기 의원이 ‘독도영유권 명기 일본규탄 결의안’을 제안하고 관악구의회 22명 의원 전원 찬성으로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서윤기 의원이 제출한 결의안에 따르면 “일본이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영유권을 명기하려는 것은 명백한 독도 강탈 야욕의 표현이다”며 “일본정부가 즉각 철회하지 않을 경우 관악구의회와 54만 관악구민들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반일운동에 앞장설 것이다”고 밝혔다.
옥영미 기자
재창간 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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