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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주순자 박화석 의원 공동발의
기사입력  2008/07/29 [00:00] 최종편집   
■제158회 관악구의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동영 의원 발의

제158회 관악구의회 정례회에서는 민주당 출신 주순자・박화석 의원 공동발의로 「관악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이 발의돼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수정 가결되었다.

주순자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관악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관악구는 거주외국인에 대해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생활편의 제공, 취업상담, 문화행사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외국인 지원 민간단체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매년 다문화 주간을 설정하거나 다문화 행사를 개최할 수 있고, 합법적인 거주외국인 뿐만 아니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법체류자도 지원 대상”으로 보완했다.

다른 한편, 민주노동당 출신 이동영 의원은 「관악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역시 총무보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 가결되었다.

이동영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관악구의 용역 심사대상 사업 중 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 및 용역예산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지방재정이 보다 건전하게 운영”될 목적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용역과제의 심의 대상을 3천만원 이상 용역사무로 하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11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명기되어 있으며, 총무보사위원회 심의결과 “위촉위원은 용역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7명으로 하고 이중 4인은 공개모집 또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고 결정되고 위원 해촉사유로 비밀누설도 포함시켰다.

옥영미 기자
재창간 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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