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은 관악구민체육센터, 신림체육센터 시설 중 수영장 강습프로그램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을 대상으로 10% 가임할인제도 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임기 여성의 경우 생리를 사유로 3~7일 가량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영장 월 사용료 책정시 여성과 남성의 성별에 대한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왔었다.
그러나 금년부터 여성의 신체적 특징에 따른 배려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성 불평등 조항을 시정함으로써 양성평등 정착에 노력하게 되었다.
한편, 가임기 여성들의 실내수영장 사용료 10% 할인은 지난해 10월 관악구의회 통합민주당 출신 서윤기 의원이 관련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결과물로 알려졌다.
백승순 기자
2008.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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