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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 기호1번 김희철 후보 지상토론
기사입력  2008/04/04 [00:00] 최종편집   

<관악을 통합민주당 기호1번 김희철 후보 지상토론>

관악구을 기호1번 통합민주당

김희철 후보(60세)
직업: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학력: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졸업(행정학 박사)
경력: 민선 2,3기 구청장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재산: 707,353,000원
병역: 군복무를 마친 사람
전과: 없음


▶ (한나라당 김철수 후보 질문) 구청장 재직 당시에 관악을 위한 공로가 많았다고 주장하는데, 특히 뉴타운・재건축 분야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부분이나 현 구청장과 시의원 등 딴 분들의 공로도 선전효과를 위해 자신의 공로로 과대 포장한다고 생각지는 않는지?

▷ (통합민주당 김희철 후보 답변) 제가 구청장 재직당시 관악구는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 받았습니다. 총 상금만도 125억이 넘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함께 했습니다. 같이 힘써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 (김철수 후보 질문) 버스에서 지하철로 발전된 것이 GRT로 경전철과는 분명 차이가 있는데, 김희철 후보는 구청장 재직당시 주민들에게 경전철처럼 설명을 하여 여론을 호도한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는지? 진정, 난곡주민들을 위한 GRT 대책을 밝혀주기 바란다.

▷ (김희철 후보 답변) 난곡 경전철 사업은 2000년 6월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서울시의 용역발주, 구청직원들의 아인트호벤 현지답사, 서울시의 전체 교통축과의 연계성과 환승체계 등 치밀하게 연구하고 준비한 사업입니다.
처음 추진은 분명 경전철이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2005년 서울시가 재정상의 문제로 경전철을 GRT로 바꾸어 추진하려해 당시의 이명박 시장을 수차례 찾아가 항의요청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06년 5.31 지방선거에 낙선해 미쳐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나와 못내 아쉬웠습니다. 다시 관악을 위해 일할 수 있다면 경천철 사업이 원안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여의치 않다면 주민과 합의하여 밀폐형 섬식정거장을 갖춘 GRT로 추진할 것입니다.

▶ (민주노동당 엄윤섭 후보 질문)아이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려면 친환경농산물 사용은 물론 체계적인 급식관리 및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급식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할 텐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안전한 급식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통합민주당 김희철 후보 답변) 성장기 학생들에게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제공하는 것은 국산 농산물의 소비촉진 효과뿐만 아니라 건강증진 및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2010년까지 확대하기로 한 학교급식비 무상지원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도 급식지원센터 설립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급식경비 지원범위 확대 △우수식재료 기준 구체적 명시 △급식경비 지원대상 확대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지도․ 감독․ 정보공개 등을 추진해야 할 것 입니다.

▶ (엄윤섭 후보 질문) 난곡GRT는 후보께서 구청장시절 추진했던 사업인데,“경전철”이냐“GRT"냐 하는 용어의 혼란 및 운영방식, 기본설계에서 실시설계에 이르기까지 주민들과의 갈등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입니까?

▷ (김희철 후보 답변) 원안은 경전철이었으나 이명박시장 시절 서울시 재정상의 문제로 GRT로 바뀌었고 또 다시 오세훈 시장이 부임하여 굴절버스로 바뀌면서 주민들에 혼란을 준 것 같습니다. 공청회를 열어 주민의 이해를 돕고 시민대표 들과의 많은 대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 (진보신당 신장식 후보 질문) 지난 관악구청장 재직시절, 관악구 신청사 건립 계획을 입안하고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관악구의 예산은 2700억원입니다만, 신청사 건립비용은 무려 10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혈세 낭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통합민주당 김희철 후보 답변) 이 부분은 제 입장에서도 상당히 해명이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구 청사는 건립된 지 30년을 넘어 장마철이면 비가 새 업무가 자주 마비되곤 했습니다. 관악구의 재정자립도가 낮음을 들어 리모델링이 옳지 않았느냐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전체 면적이 협소하고 민원인 대기 공간과 시민친화공간이 없어 민원인들의 불편은 물론 적절한 대민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많고 직원 후생공간도 야외 휴게실과 지하식당의 면적을 합한 143평에 불과해 직원들의 업무능률 향상과 사기진작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또, 공용공간이나 특수공간을 제외한 부서별 1인당 순수 업무공간은 행정자치부의 청사관리시행규칙에 규정된 일반직원의 업무면적 1.9평에도 못 미치는 평균 1.4평으로 관악구의 사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신청사 건립은 필수 불가결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서울시에서 공사비의 50%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신청사 건립은 가능했습니다.
신청사는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지하시설에 빗물 저류조를 설치해 홍수방지 및 비상시의 수자원확보 뿐 아니라 상수사용량의 절감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또, 에너지 절약 이중유리창을 설치하고 자연채광을 통한 조명 시스템을 구축해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친환경 건축물’ 로 인증 받은바 있습니다. 선진국처럼 행정기관의 종합청사를 청소년들을 위한 친환경 교육기관으로 활용한다면 더욱 명물이 될 수 있을거라 믿습니다.

▶ (신장식 후보 질문) 서울시조차 난곡GRT는 원래부터 경전철이 아닌 GRT사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후보님만 난곡GRT에 대해 “경전철 원안대로 추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후보님은 지금껏 진행된 GRT 건설을 취소하고 경전철 건설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것입니까?

▷ (김희철 후보 답변) 위에서 밝힌 대로 원안은 분명히 경전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 재임시절 여러 차례 시청에 항의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구청장에 물러나고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들은 한결같이 서울시의 정책에 건의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지난 5.31지방선거 때 후보로서 qaz난곡GRTqaz의 경전철화를 위해 힘쓰겠다는 공약을 내세우지 않은 사람이 없건만, 시장이 같은 한나라당이라는 이유를 앞세워 단 한 마디도 시장에게 항의하거나 건의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 입니다.
아직 공사에 착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력 유무에 따라 추진 방법은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 (평화통일가정당 오영재 후보 질문) 호주제를 새롭게 복원하는 신호주법을 제정하거나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변성금지법을 발의할 의사가 없으신지요?

▷ (통합민주당 김희철 후보 답변) 며칠 전 한 드라마에서 학교에 이혼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이혼 전 주민등록 등본을 많이 떼어 갖고 있는 한 중학교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가족의 인연이 무너지는 상황이 3가족 중 1가족씩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법에는 장․ 단점이 있지만 약하고 소외받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른들의 결정에 상처와 부끄러움을 안겨 주는 것은 최소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법의 안정과 보호아래 최대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으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현재 호주법의 기본 정신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오영재 후보 질문)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간통죄와 성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 (김희철 후보 답변) 간통죄의 처벌 강화 이전에 존치 유무에 대해 논하고 싶습니다. 결혼은 선량한 성 도덕과 가정을 지킬 의무를 전제하고 있는데 간통은 배우자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불륜을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것으로 성 관념이 더 문란해질 것입니다. 여전히 경제ㆍ사회적으로 취약한 여성과 가정을 법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폭행 범죄는 징역 후 재범의 우려가 높습니다. 참회와 재활 의미의 처벌이 재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열등감, 피해의식, 반사회적인 마음 등이 얽힌 정신적 장애의 표출 이라고 합니다. 성폭력 범죄는 이제 격리를 넘어서 재활의 의미를 담아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재활프로그램 및 정신 치료 부문을 강화하고, 범죄의 강도로 징역형을 결정하기보다, 성범죄를 치료할 수 있는 기간을 따져 현재 집행 기간보다 더 오랜 기간 치료에 임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창간 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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