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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초 친환경급식 조례안 제정
기사입력  2008/02/18 [00:00] 최종편집   

■의원발의: 대표의원 이동영&김금희
유명무실 종이문건 아닌 집행 가능한 조례안 운영 요청돼

관악구의회가 서울시 최초로 친환경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한 가운데 관악구 조례가 다른 지역에 표준안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혁신적인 내용을 많이 담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관악구 친환경급식 지원 조례는 국내산 친환경급식, 직영급식, 무상급식을 원칙으로 규정한 전국 최초의 조례라는 호평도 있다. 이는 원안에서 향후 국제통상마찰을 야기할 우려가 제기된 ‘국내산’ 표기가 삭제되었지만 국내산 원칙에 동의를 전제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례안에서 “친환경농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 사용으로 도농간 지역교류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국내산 친환경급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의의를 살펴보면 ▲친환경 식재료 사용을 통한 도농간 교류 규정을 통해 국내 농촌경제 활성화와 친환경농산물 확산에 기여하고, 아이들 급식에 친환경 식재료가 들어갈 수 있게 했다.

▲자치단체의 임무로 직영급식 전환과 무상급식 확대 노력을 규정하여 관내 학교에 급식직영화를 확산시키고, 무상급식을 확대할 근거를 마련했다.

▲초, 중, 고 뿐만 아니라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유아들의 급식까지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와 기능을 규정하여 제도적으로 급식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했으며, 산하에 실무를 담당할 소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명시하여 타 자치단체 조례안과 구분시켰다.

▲자치단체의 급식체험프로그램 지원 규정을 두어 도농교류를 통해 학생들의 급식교육이 이뤄질 전망이고, 그밖에 지원대상자의 보고의무와 자치단체의 지도감독 및 지원현황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명시했다. 다만 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은 예산 등 문제로 당장은 실행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시 타 자치구 급식지원 현황

구로구는 지난해 12월 정례회 기간에 학교급식조례안을 통과시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빨리 제정하였으나 관악구 급식조례안과 달리 친환경농산물 사용과 도농간 지역교류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직영급식 전환이나 무상급식을 명문화하지 않았고, 지원대상도 초, 중, 고 이상으로 확대하지 않았다.

현재 서대문구와 금천구가 관련조례를 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양천구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으나 교육경비보조금 명목으로 빠르면 3월부터 지역 내 28개 초등학교 3만8000명을 대상으로 급식에 강화도 무농약 쌀을 지원할 방침이다.

양천구는 강화군과 관련 협약을 추진하는 동시에 친환경농민단체와 쌀 공급량과 공급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필요예산 9억7000만원 중 학부모 50%, 서울시와 구청이 각각 25%씩 공동 부담하기로 하고, 서울시에 매칭 펀드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로구 역시 조례에 근거해 하반기부터 친환경 쌀 급식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추경예산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관악구가 친환경급식 지원조례를 사문화된 조례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현실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지원활동을 정하여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집행해야 될 것이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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