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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협의회 사무국 설치비용 둘러싸고 찬반 격돌
기사입력  2007/12/26 [00:00] 최종편집   

■제153회 관악구의회 정례회
설치비용 2,500만원 예산편성 두고 이동영의원 반대토론, 김금희의원 찬성토론

지난 12월 17일(월) 제153회 관악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민주노동당 출신 이동영 의원(봉천본, 1, 9, 신림5동)은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동영 의원은 구청 집행부가 2008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사무국초기설치비용 2,500만원이 의회 다수결에 의해 예산심의를 무사히 통과하자 본회의장에서 반대토론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동영 의원과 선거구가 동일한 한나라당 출신 김금희 의원(봉천본, 1, 9, 신림5동)이 출신 정당이 같은 구청장을 변호하기 위해 이동영 의원의 반대토론에 맞서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찬성토론에 나섰다.

재선의원인 김금희 의원은 지난 제4대 의회 입성 당시에는 봉천11동 은천아파트 부녀회장 출신으로 골프연습장 건립 반대투쟁에 앞장선 것이 계기가 되어 단지 내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관내 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qaz지방자치연대qaz 자치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바 있다.

그러나 김금희 의원은 제4대 의원 임기 말에 무소속 시민단체 후보 출신에서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옮긴 후 제5대 지방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당시 한나라당 바람을 타고 당선을 거머쥐게 되었다.

김금희 의원은 제5대 의회에 입성한 후 한나라당 의원으로서 출신 정당이 같은 구청장과 구청장이 이끄는 집행부의 정책과 입장을 대변하고 수호하기 위해 맨 앞장에서 총대를 매는 등 제4대 의회에서 개혁적인 노선으로 주목을 끌었던 김 의원과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특히, 김금희 의원은 선거구가 동일한 민노당 출신 이동영 의원이 끊임없이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자 이에 맞서 번번이 구청장 수호에 나서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먼저 이동영 의원은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사무국초기설치비용 2500만원에 대해 “첫째, 예산편성과 집행의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전국단위의 협의체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임의기구 성격일 뿐 법적근거를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둘째, 행자부 예산편성기준의 편성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금번 본예산에 편성된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부담금 200만원도 편성 근거도 없을뿐더러 아울러 사무국초기설치비용 2500만원도 편성근거가 전혀 없다”며 “세째,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대다수 자치구에서 심의 중이거나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많은 논란과 반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금희 의원은 “행정기관의 예산을 외부단체나 기관 등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근거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과 아울러 서울시구청장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 현행 지방자치법 등에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도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25개 구청장의 개인적 친목을 도모한다거나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모인 사적 집단이 아니라는 사실이다”며 “당장 내년도부터 우리구에 약 112억원에 달하는 세수입 증대를 가져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동영 의원은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사무실을 얻는 비용이 편성되지 않는다고 해서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자치구간 협력 및 서울시와의 협조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아닌데, 마치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사무실이 마련되지 않으면 업무를 할 수 없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항의했다.

반면 김금희 의원은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보다 전문적인 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으며, 그러한 측면에서 협의사무를 전담할 수 있는 독립적인 사무국의 설치는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다”고 강조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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