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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 의한 감사청구가 시작되었다.
성북구 주민 성북구의회 감사청구에 이어 주민소송
기사입력  2006/09/21 [14:49] 최종편집   

주민자치법 13조 4항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해당지역(관악구의 경우) 19세 이상의 주민 200명 이내의 연서로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 성북구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06년 2월 24일 성북구 주민 242명의 연서로 서울특별시장에게 감사청구를 요청했다. 경위를 간단히 소개하면 첫째, 성북구의회 의장, 부의장이 단란 주점을 이용하여 양주 등 선물을 구입하는데 있어 공무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였으며 둘째, 성북구의회의 관광성 해외연수 및 세미나로 예산낭비를 하였으며 셋째, 예산 집행에 있어서 그 증빙자료가 부실하고 넷째, 구의회 예산지출에 증빙서류 공개열람요청에 대한 미공개행위가 부당함 등을 이유로 들어 감사 청구를 하게 되었다.  



서울특별시의 감사 진행결과 대부분의 사항들이 사실로 드러났으나 형식적인 행정조치로 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감사 결과는 일파만파로 번져서 급기야 서울시 최초로 주민소송으로 번지고 말았다.  



9월 11일자 민주노동당 성북구위원회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박창완 주민감사청구인 대표는 ‘소송을 통해 주민감사청구를 통해 밝혀진 전현직 구의원들의 부당한 업무추진비를 환수하여 주민을 위해 다시금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사례가 성북구 의회에서만 있었을까? 의문을 제기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지난 7월 5대 구의회가 출범하기 까지 관례로 묵인되어 왔던 일들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관악저널에서도 올해 초 구청장과 부구청장, 각부 국장들의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었다. 그러나 각 부 국장들의 업무추진비 내역서는 제공받았으나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것은 선거 시기와 맞물려 있으므로 선거 후로 연기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다.  



선출직의 경우는 주민들에게 권한과 함께 책임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주민들의 정보공개에 성실하게 답변해야 하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봉사와 헌신의 의무보다는 높은 자리라는 권위의식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또한 혈연과 학연, 지연 등 온정주의가 바탕에 깔려 있는 우리네 정서상 공사(公事)의 구별이 모호한 경우가 많았다.  



이런 정서가 좋은 면도 많지만, 세계화되어 가는 지구촌에서 결코 환영받지 못할 뿐 아니라 뿌리 깊은 부정․부패와 편법․탈법의 온상이 되어 왔다. 2003년 3월 14일 서울 중구청은 반부패국민연대와 공동사업의 하나로 ‘구청장 판공비 공개’를 시작했다. 3년간의 활동을 통하여 중구청 주민들의 구청 신뢰도가 증진되었다는 사례가 여러 차례 증명되었다.  



청렴계약제의 정착과 투명성위원회의 설립 및 각종 위원회의 개방 및 판공비 공개 등을 정착시켰다. 이러한 능동적인 자세로의 변화는 확고하고도 단호한 의식 전환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공무원 스스로 잘 알고 있다. 인․허가권, 감독권 등을 휘두를 수 있는 관(官)의 특성상 접대와 권위의식에 젖어 있던 지난날의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 즉, 공복(公僕)’으로서의 위치를 찾는 것이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인데, 주주대표가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데 거부하는 경영자가 있던가? 더더욱 선출직의 경우는 주민들을 대리해서 일정 기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 만큼, 업무추진비와 같은 돈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 당연하다.  



본지에서도 지난 2월 경, 2005년도 구청장과 부구청장, 각 국장들의 판공비 내역서 공개를 요구한 적이 있다. 각 국장들의 판공비 내역서는 소상하게 받았으나,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판공비는 선거시기와 맞물려서 민감한 사안이므로 선거 뒤로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뒤늦은 감이 있으나, 선거도 끝났으므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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