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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사문제 해소될까
기사입력  2007/10/30 [00:00] 최종편집   


관악구 qaz보육조례qaz 이행자 의원 발의로 대폭적으로 개정
말썽 많았던 구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사문제 사전 차단 기대

관악구의회 총무보사위원회가 지난 10월 22일(월) 민주당 출신 이행자 의원이 발의한 ‘관악구 보육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시켜 구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사문제 논란이 종식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행자 의원이 발의한 보육조례 개정안 주요내용에는 지난 4월 관악구청의 구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사결과와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집단행동까지 이어졌던 논란을 조례개정을 통해 차단하려는 의도가 엿보였다.

이 의원은 먼저 구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사를 맡고 있는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즉 “보육시설의 장 3인 이내, 보육교사 대표 2인 이내,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3인 이내” 등으로 각 위원 수를 명확히 하고, 보호자와 공익을 대표하는 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다만, 총무보사위가 개정안에서 제외된 “관악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3명”을 현행 조례대로 부활시켰다.

이와 관련 이행자 의원은 총무보사위 심사 당시 “동료의원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으나 구청장과 동일한 특정정당 소속 의원 3명으로 구성돼 집행부 견제가 안 되었다. 굳이 의원이 들어간다면 1명만 들어가야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출신 김순미 의원은 “민간 10명이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보다 구의원 1명이 들어가는 것이 좋다. 민간인은 오히려 구청장 거수기가 되고 의원은 그래도 견제가 가능하다”며 “다만 같은 정당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정당 소속 의원이 들어가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구립어린이집 위탁재계약 절차와 재위탁 부결시 절차, 회의 공개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재위탁 심사에 대한 의혹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게 했다.

개정안 제16조 위탁계약에서는 “보육시설 운영실적, 평가인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해당시설에 보육의뢰하고 있는 보호자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규정해 지난 4월 재위탁 심사결과 서원어린이집이 여성가족부 평가인증을 받고도 탈락돼 논란이 되었던 점과 당시 보호자들이 심사결과에 의혹을 제기하고 집단행동에 돌입하게 된 원인을 해소하고자 ‘평가인증’과 ‘보호자 의견청취’를 삽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총무보사위 심사결과 ‘청취할 수 있다’로 완화되었다.

또한 개정안 제12조 회의항목에 신설된 “위원회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관악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록 전체를 일반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은 총무보사위원회 심사결과 “공개를 요청하는 자에게는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로 수정되었으나 그나마 집단행동의 주요 원인이 되었던 비공개 문제를 다소 해소시킬 전망이다.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제16조 위탁계약 중 신설조항 “수탁자가 재위탁 선정결과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구청장은 수용여부를 결정해서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과 관련 논란이 있었다.

구청 관계공무원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공무원이 각하시키는 것은 맞지 않으며, 이의신청하더라도 위원회가 재심의 조항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안이 없다”며 이의신청을 받아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순미 의원은 “이의신청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 이의신청을 받아야 집행부가 더 홀가분해진다. 각종 심사에는 귀신이 해도 하자가 있다는 말이 있다. 이의를 제기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열린 구정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에 총무보사위는 원안대로 이의신청 조항을 반영하였으나 이의신청이 구청측이 주장한 대로 재심의 조항이 없는 관계로 형식적인 이의신청으로 끝날 우려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재위탁에서 탈락된 위탁체가 공식적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통로는 일단 만들어졌다.

그밖에 제17조 위탁기간이 쟁점이 되기도 했다. 구청 관계부서에서는 “한번 위탁하면 계속 위탁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재위탁 심의위원회와 재심사 문제 해소” 방안으로 “1회에 한해서 재위탁할 수 있다”는 위탁기간 제한규정을 제안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그 결과 “재계약에 의거 연장 운영할 수 있다”는 현행안이 그대로 개정안에 유지돼 반영구적인 위탁운영이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행자 의원이 제출한 보육조례 개정안 중 그밖에 총무보사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반영된 주요 내용으로는 ‘학사일정’을 감안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하고, 위탁선정 기준을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단체, 개인으로 명확히 했으며, 보육시설 종사자의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체결규정을 명문화했으며, 보육정보센터에 어학교사, 예체능 전공교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하도록 신설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구청장이 보육발전 종합계획수립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육발전에 대한 연도별 계획과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주민들의 보육수요와 욕구를 반영하며,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할 것이 규정되었다.

한편, 이행자 의원이 발의하고 총무보사위원회가 수정 가결시킨 보육조례 개정안이 주민참여와 정보공개, 투명성을 보장하려는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기대가 크다.

그러나 향후 탈락된 위탁체가 이의 신청시 재심의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과 반영구적인 위탁기간과 관련 구립어린이집의 사유화와 각종 부조리를 차단시킬 수 있는 제한조항이 보완될 것이 요구된다.

이복열 기자
2007년도 10월 26일자 재창간 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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