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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선거구 - 왕정순 후보(무소속)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동네로!(라-왕정순)
기사입력  2006/05/30 [01:44] 최종편집   

1. 나이 : 46세
2. 가족 : 남편과 두 딸
3. 이력 : 인헌중학교 학부모회장, (전)인헌고등학교 운영위원장, 대한꽃문화협회 상임위원


왕정순 후보는 지역발전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일해 온 지역 활동가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인헌중학교 학부모회장, 인헌고등학교 운영위원장 등 학교 교육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온 교육 전문가로 불린다.

선거 운동 가정 속에서 무소속으로서 힘에 부치는 경우가 간혹 있다는 왕정순 후보는 “무소속이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제 입장에선 정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중앙 정치의 입김에 놀아나지 않는 구의원으로서 소신 있게 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종 교육 관련 활동을 통해 “학부모로서, 여성으로서 아이들을 것이 어떤 것인지 좀더 섬세하고 꼼꼼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주부와 여성의 손길로 교육환경 개선 등 지역을 조금씩 바꾸어 보겠다는 포부다. 

주차공간과 청소년 쉼터 학보

우리 라 선거구인 봉천7,11동과 남현동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심각한 주차난입니다. 우선 공영주차장 확보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보행인과 다른 차량의 통행은 아랑곳 하지 않고 아무 곳이나 자신의 차를 주차하는 주민의식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당선이 되면 교통 관련 시설 보완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교통질서확립을 위한 의식 전환에도 힘쓸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3개 동에는 4개의 학교가 있는데, 이에 반해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태부족입니다. 그나마 하나 있는 7동의 청소년독서실은 외진 곳이고 실제로 청소년들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밤늦은 시간엔 위험요소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청소년 독서실 및 쉼터를 위한 공간 마련 또한 풀어야할 지역 현안입니다.

하교 시간대 치안에 대한 보안장치도 마련해야 합니다. 등교 시간대야 많은 통행인과 녹색어머니, 학교 당국 등에서 신경을 쓰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느슨한 하교시간, 특히 밤늦게 학교가 끝나는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늘 무보들이 마음을 조아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학부모와 구청 등 지역 차원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저소득 위한 복지 정책 필요

관악구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신흥 중산층이 대거 유입하면서 ‘달동네’라는 못 사는 동네의 대명사에서 벗어난 듯 하지만 신축건물의 그늘에는 아직도 어려운 환경에 놓인 저소득층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지만 고등학교 학비를 낼 수 없는 처지에 있는 학생들이 각 학교 마다 10%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외에도 차상위층 등 저소득 가정에 복지의 혜택이 주어져야 합니다. 가난해서 배움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관악구는 타구에 비하면 문화적 지지기반이 약합니다. 낙성대와 서울과학전시관이 있지만 지역민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습니다. 때문에 문화와 환경에 대한 제대로 된 마인드가 있는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왕정순 후보의 견해

1. 활동 중 ‘중대한 부정이나 부패’와 연루될 경우, 주민소환제에 의해 그 직을 박탈하는 제도에 대해

현재 주민소환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일본, 스위스, 베네수엘라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당선된 구의원이므로 본연의 업무를 태만히 하고 부정부패와 연루된다면 당연히 주민소환제를 도입하는 것에 적극 찬성합니다. 당리당략과 개인의 영리를 떠나서 공익을 위해 일 할 수 있는 제도라 생각합니다.

2. 한해 살림을 준비하는 예산책정에 있어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관악구는 이미 2004년부터 시행 중입니다만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도구마련 필요합니다. 우선 법적, 제도적 근거인 주민참여 예산 조례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시민위원회 구성-예산학교 운영-교육수료-시민위원회 위촉-우선순위 결정-분과위원회-협의회 개최-예산 심의 순으로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구의회 의원이 ‘유급제’로 되면서 당연히 ‘겸직 금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공직자는 자신의 영리적 공익보다 공약을 위해 일할 수 있어야 하므로 겸직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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