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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유급화 가능성 높아
지방의원 '명예직' 삭제 지방자치법 개정 초읽기
기사입력  2003/05/26 [16:15] 최종편집   
기초의원은 유급직 대신 의정활동비 현실화 요구



지방의원 '명예직' 조항 삭제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의원 30명의 동의를 받아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 의원발의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6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알려져 지방의원 '명예직' 삭제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특히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권한대행은 물론 민주당 김성준 지방자치위원장도 지방의원 명예직 삭제를 포함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6월 국회에 상정될 경우 여야 의원들로부터 광범위한 동의를 얻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전국 시·도의회가 지방의원을 명예직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도 출신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개정안에 서명을 받는 등 광역의원 유급화를 적극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달리 전국 시·군·구 기초의회는 지난 5월 15일(목) 행자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지방의원 '명예직' 삭제 후 광역의원 유급화와 관계없이 유급직 대신 의정활동비 현실화를 요구했다.



전국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 김장환 사무총장은 "서울시의원 등 광역의원들이 유급제를 요구하면서 기초의원 유급제도 검토되고 있으나 기초의회는 유급제를 요구하는 것 아니다"며 "다만 기초의원들은 명예직 조항 삭제 후 의정활동비 현실화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요구는 현행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 월 55만원을 인상하고, 광역의원에게만 적용되는 보조활동비 월 20만원을 신설하며, 회기수당 1인당 7만원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회의일수 자율권 보장 요구 역시 사실상 회기수당 인상을 초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회의일수 조정은 현행 시·군·구 의회 회의일수가 80일로 규정돼 있으나 최대 120일까지 각 의회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자는 것으로 그 만큼 회기수당은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시·군·구 기초의회는 4대 의회가 임기 중에 지방의원 유급제를 요구할 경우 "의원 이기주의" "자기 몫 챙기기"로 비추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지방의원 유급제는 5대 지방의회 때부터 추진하고, 당장은 의정활동비 현실화를 실현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지방의원은 광역의원의 경우 의정활동비 월 90만원과 회기수당(1일 8만원)을 합하면 월 평균 170만원이 지급되고, 기초의원은 의정활동비 월 55만원과 회기수당(1일 7만원)을 합하면 월 평균 101만원이 지출되고 있다. 여기에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합하면 광역의원은 월 212만원, 기초의원은 월 135만원이 소요돼 사실상 명목상 무보수제일 뿐이다.



한편, 지방의원 유급제 전환은 의원 보수액 책정을 어떤 기준으로 정할 것인가부터 많은 논란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유급화에 따른 예산증가 부담 우려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원 유급직 명문화에 앞서 의원정수 축소 또는 소선거제 개편 등 부수적인 제도 개선과 의원 상시 근무제 규정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국 기초의회가 유급제 전환을 5대 의회 때로 미루고 당장은 의정활동비 현실화에 주력한다는 입장이 한편으론 실리를 챙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선거제도 개선은 물론 전문성과 자질을 갖춘 지방의원 선출에 밑거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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