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천11동 은천아파트 주민 300여명과 관악시민단체 회원들은 지난 5월 2일(금)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관악산 파괴저지와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골프연습장 반대 주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를 통해 주민들은 "현행법령을 위반한 도시자연공원 낙성대지구조성계획변경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은천아파트 주민들은 "골프연습장 건축이 강행된다면 법적투쟁과 함께 지역단체, 환경단체들과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봉천11동 은천아파트는 골프연습장 예정부지가 24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거리일 뿐만 아니라 아파트보다 15m 이상 높고 45도 경사진 임야에 43m 철탑이 세워질 예정으로 있어 폭풍이나 태풍시 철탑이 무너지면 아파트를 덮쳐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된다고 지난 2000년 11월부터 반대투쟁을 완강히 벌여오고 있다.
또한, 은천아파트는 골프연습장이 건립될 경우 소음도 예상 측정결과 관련 법규를 훨씬 초과하고 있고, 심각한 조망권 침해와 사생활 침해, 야간조명에 따른 수면방해, 교통혼잡 등 인접 주민들 주거 및 환경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태이다.
더구나 골프연습장이 들어설 곳은 관악산 초입의 등산로로 아침마다 새들이 지저귀고 꽃과 나무향기가 물씬 풍기는 자연환경이 수려한 관악산 자락이나 골프연습장이 들어서면 소음과 조명 등으로 수목성장 장애 등 생태계를 파괴시킬 것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은천아파트 주민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가 승인해 준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은 현행법령의 골프연습장 설치기준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투쟁 결의를 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