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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세분화계획 집단민원
고지대 주민 1종 분류로 재산권 침해 우려
기사입력  2003/05/12 [15:43] 최종편집   

봉천6동 1종 분류 100번지 주민들 항의 방문



"현재 70% 정도가 재건축을 하여 4∼5층으로 건축되어 있는 바 1종으로 확정될 경우 경제 형편상 건축을 미루고 있던 나머지 30% 주민들은 150%의 용적률로 건축해야 하기 때문에 2층 이상의 신축은 불가능하게된다"



관악구의회 제110회 임시회기 중 봉천6동 주민 수십 명은 직원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인 끝에 지난 4월 30일(수)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는「일반주거지역 세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을 집단적으로 방청했다.



봉천6동 주민들은 '주민의견서'를 통해 "100번지 일대 거주하는 주민 모두가 형편이 어려운 고지대 서민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재건축을 못하는 주민들이 대부분이다"며 "1종 분류는 어렵게 살아가는 서민의 재산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행위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방문한 주민은 "재산침해를 당하는데 어떤 사람이 가만히 있겠느냐" "1종으로 묶어 땅값이 절반으로 떨어지고 매매가 뚝 끊겼다"고 항의했다.



관악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위원장 장옥호) 4월 30일(목) 「일반주거지역 세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심사는 봉천6동 주민들의 집단 항의를 의식하며 진행되었다.



봉천6동 출신 김형복 의원은 "우리 의회가 주민공청회를 요구했는데 했느냐? 서울시 주거지역 세분화계획 지정과 어긋나 100번지 수정 요구했는데 어찌된 일이냐" "100번지 지역은 도면상 아파트가 사방으로 내려다보고 있는데 가운데만 쏙 빼서 1종으로 묶으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항의성 질의를 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이해는 가나 우리 구 차원이 아니라 서울시 매뉴얼대로 맞춘 것이다" "1종 지역이 영원히 1종이 아니라 앞으로 발전개발계획에 따라 세분화는 변경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장상곤 의원(신림12동)은 "1종의 경우 현행 용적률 300%에서 150%로 반으로 줄어들어 피해가 제일 많다"며 "관악구는 산이 많아 고지대 1종이 많은 만큼 서울시에 1종 지역을 완화시켜달라고 요구하라"고 제안했다.



이에 집행부는 "제109회 임시회가 끝나고 구의회 의견대로 서울시에 가서 1종을 없애고 2종 3종만 하자고 요구했으나 서울시는 절대 수용할 수 없고 다만 재건축시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고 답변했다.



이두호 의원(신림2동)은 "서울시가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 우리 구는 대지 30∼40평이 대다수인 고지대 서민들이 많은 만큼 서울시 실무자 멱살을 잡고 와서라도 우리 구 실상을 보여주는 등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라"고 요구했다.



재무건설위 장옥호 위원장(신림8동)은 "전체 대다수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오늘 확정되더라도 7월 1일 시행 후 닥쳐올 민원사항은 머리가 아플 것이다"며 "주민들 재산권 행사에 영향이 있는 만큼 많은 주민들에게 알려 각 동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관악구의회는 5월 2일(금) 본회의를 통해 「일반주거지역 세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관악구는 관악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릉지와 고지대가 많으므로 지역적인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1종 지역은 폐지하고 현재의 제1종 지역은 제2종 지역으로 제2종 지역은 제3종 지역으로 각각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를 '의견서'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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