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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 마른 하늘에 날벼락
수용대상 주민들 신청사 건립 반대
기사입력  2003/05/09 [14:53] 최종편집   

도시계획변경 이전 주민의견 수렴 요구



"멀쩡하게 잘 있는 집을 철거하겠다는 것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 아니냐" "남의 집 철거하고 수백 억씩 들여 청사 건축하는 것이 정상이냐" "리모델링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 구청을 신축한다는 것은 죄악이다"



봉천4동 구 청사건립 대상부지 주민 94세대가 지난 4월 11일(금)부터 14일간 실시된 일방적인 도시계획 변경 공람공고에 분노해 본격적으로 신청사 건립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집행부 당초 기본계획에 따르면 편입대상이 6개동 49세대에 그쳤으나, 현재 확정되어 도시계획 변경이 추진되고 있는 추가확장 재건축안에 따르면 편입대상이 18개동 94세대로 증가돼 반대민원이 증폭되고 있다.



수용대상 주택 18개동 94세대 가운데 1/3 정도를 차지하는 반석빌라는 "평생 살기 위한 목적으로 견고하게 건축한 빌라"로 34세대가 입주해 있으며 건축한 지 4년 5개월뿐이 안 된 건축물이다. 또한 반석빌라 옆 원룸형 다세대 역시 건축한 지 5년뿐이 안 되었다.



단독주택 2동 역시 "한 그루 나무조차 다치기를 바라지 않는" 잘 가꾸어진 나무와 꽃, 자손 대대로 살기 위해 단단하게 건축된 집이다. 다세대와 다가구 역시 수천만 원 들여 리모델링 하거나 수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봉천4동 1570번지 수용부지 일대는 바로 앞에 청룡산이 있어 공기는 물론 아카시아 향기와 새소리가 나는 살기 좋은 동네이다. 또한 바로 인근에 청룡초등학교를 비롯해 중·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지하철2호선이 5분 거리에 있어 교육여건은 물론 교통이 좋은 곳이다.



그래서인가 수용대상 주민들은 정든 집과 동네에 대한 애착이 어느 지역보다 강하다. 또한 수용시 보상방법에 따를 경우 동일한 주거여건으로 수평이동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적인 판단이 주민들을 청사 신축 반대로 내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1일(목) 도시계획 변경 건을 방청하기 위해 관악구의회를 방문한 이규식 주민은 "시가보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주거지역이 좋아 입주하여 살고 있다. 시가 받더라도 못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방청주민들 역시 "입주권을 주면 뭐하냐, 교통도 가깝고 환경도 좋은 이런 곳은 어디에도 없다. 이곳을 절대 못 떠난다" "살던 집을 구입가로 쫓겨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정든 집에서 쫓겨 날까봐 한달 째 잠을 자지 못하며 고통 속에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서도 봉천4동 주민은 "당신들이 여기 주민이라면 아무런 불편 없는 삶의 터전을 실거래가에 상당하는 감정가로 보상해준다면 가겠는지, 받아봐야 들어갈 능력도 없는 우리에게 분양권 그거 주고 살라구요?" "감정가 그거 받아봐야 어디서 전세 얻기도 힘들어요. 사실입니다. 구청 담 뒤처럼 집 값이 싼 곳은 없는 것 같아요"라며 이전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일반 주민들 역시 게시판을 통해 "다 허물어져 쓰러져 가는 것도 아니고 멀쩡한 건물을 버리고 다시 짓는다는 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가 왜 새 청사를 건축하나요. 관악구에 어려운 구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아직 사무실이 모자라 구정을 못 볼 정도로 청사가 작은 것도 아닌데.." "도대체 얼마나 돈들이 많다고 멀쩡한 집 헐어서 청사를 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라며 신청사 건립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일부 편입대상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시가보다 많은 보상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청 신청사팀 담당자는 "근거에 의하지 않은 높은 보상액은 일반주민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어 불가능하다" 다만 "구청은 법에 의해 절차를 거쳐서 나온 결과를 보상할 따름이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94세대 수용대상 토지·건물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에 의해 실거래가액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보상액이 평가되고, 아울러 협의시 1가구 1주택소유자에 한해 전용면적 25.7평 이하 분양권이, 미협의 경우 전용면적 18평 이하 분양권이 특별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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