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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공무원노조 5년 만에 ‘합법노조’ 선택
기사입력  2007/08/14 [00:00] 최종편집   

관내 조합원 법내노조 87% 투표 참여 93% 찬성 합의돼
법외노조 주장하는 전공노 탈퇴 후 법내노조 민공노 설립신고

공무원노조 관악구지부가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찬성 투표결과에 따라 출범 5년 만에 법외노조에서 합법노조로 전환했다.

관악구지부는 지난 2002년 출범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산하 지부로서 정부가 전공노를 불법노조로 규정하여 마찰이 계속되는 기간동안 투쟁의 길을 함께 걸어왔다.

정부는 지난 2005년 1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전공노를 법내 노조로 끌어들이고자 했으나 전공노는 단체행동권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물론 6급 공무원이 조합원 대상에서 빠지는 등 노동3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외 노조를 고집하여왔다.

그러자 행자부는 합법노조의 길이 열렸음에도 법내로 들어오지 않는 전공노에 대해 지난 2006년 9월 22일자로 노조 사무실 폐쇄조치라는 강경 조치로 맞섰다.
그 결과 전공노는 사무실은커녕 대화창구조차 폐쇄돼 일체의 노조활동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법외노조 고수냐 법내노조 전환이냐를 두고 내부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관악구지부가 지난 4월 10일 법내노조 전환을 안건으로 하여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선거인 중 87%가 투표에 참여하여 그 중 93%가 법내노조를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악구지부 뿐만 아니라 서울지역에서는 전공노 소속 19개 지부 중 마포, 용산, 송파, 강북, 성북 등 5개 지부가 법외노조로 잔류하고 나머지 14개 지부는 법내노조 전환을 결정하였다.

전공노 내부갈등은 지난 2월 24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법내노조와 법외노조에 대한 의견대립으로 단상이 점거되는 등 대회가 무산되면서 본격화 되었다. 이어 법내노조를 주장하는 대의원 202명이 연대 서명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6월 23일 서울 88체육관에서 임시비상대책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을 결성하였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은 노동부에 설립신고를 하고 지난 7월 10일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 공무원노조가 출범한 지 5년 만에 법외노조에서 합법노조로 전환되었다. 이에 전공노를 탈퇴하고 민공노에 가입한 관악구지부 역시 합법노조로서 노조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관악구지부 김종수 지부장은 지난 8월 2일(목) 오후 5시 지부사무실 현판식 인사말을 통해 “우리는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외침으로 정부의 부당한 권력에 맞서 5년여를 힘겹지만 당당하게 싸웠다. 그 결과 직장협의회라는 이름뿐인 허명을 벗고 당당하게 노동조합을 쟁취하였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자랑스런 조직,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관악구지부라는 현판을 걸게 되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김종수 지부장은 또한 “전국민주공무원노조 관악구지부는 법률에 의해 그 활동을 보장받는 합법적인 노동조합이다. 우리는 법률이 우리에게 부여한 권리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 할 것이며,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는 전력을 다하여 투쟁할 것이다”며 향후 의지를 밝혔다.

한편, 합법노조로 전환한 민공노는 2007년 단체교섭을 진행하기 위해 지난 8월 8일(수)까지 조합원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을 실시하고 중앙 교섭 요구안, 서울본부 교섭 요구안, 지부 교섭 요구안을 각각 설문조사하였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중앙을 비롯해 서울본부와 각 지부에서 단체교섭이 활발하게 있을 전망이다.
이복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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