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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연장허가 전화 및 온라인으로 가능
기사입력  2012/04/06 [00:00] 최종편집   
관악구가 4월부터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광고물 허가 담당자와 유선상담이나 온라인 신청만으로도 옥외광고물 허가기간을 연장 처리하고 있어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구청 도시디자인과(과장 오치수)는 주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적극적인 행정 처리를 위해 ‘전화 한통으로 OK, 클릭 한번으로 OK’ 옥외광고물 연장허가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 허가기간은 보통 3년으로 그동안 옥외광고물 점포주 및 관리자는 옥외광고물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했었다.

허가기간 연장 대상 점포주는 관악구청 허가 담당자와 유선 상담 후에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 수수료를 계좌이체하면 된다.(☎ 02-881-5053,5054)
옥영미 기자
재창간 1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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