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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특별영치
기사입력  2012/04/06 [00:00] 최종편집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예고 없이 즉시 영치

관악구가 3월부터 5월까지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 후 미납 시에 번호판을 영치하고,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 체납자의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예고 없이 즉시 영치한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 특별영치’는 세무담당직원을 단속반으로 편성해서 영상인식시스템을 탑재한 번호판 영치차량과 휴대용단말기(PDA)를 이용해 아파트 주차장, 상가 밀집지역, 주택가 등에 주차되어 있는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관악구는 2월 29일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이 146억원이며, 이 가운데 2회 이상 체납액은 15,377대, 122억 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는 납부의사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으로 자진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상습적·고질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번호판을 영치 또는 강제 견인조치한 뒤 차량을 공매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옥영미 기자
재창간 1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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