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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 모범업소 착한가게 지정 특별혜택 줘
기사입력  2012/03/28 [00:00] 최종편집   
대출금리·보증수수료 감면, 업소홍보 및 컨설팅 우대 등 인센티브 제공

관악구가 물가 상승에도 저렴한 가격으로 경영을 하는 업소를 ‘물가안정 모범업소(착한가게)’로 지정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구는 원가절감 등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손님이 끊이지 않는 업소를 ‘물가안정 모범업소(착한가게)’로 선정하기 위해 오는 4월 10일(화)까지 관악구청 지역경제과(☎ 880-3395)에서 전화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관내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목욕탕 등 개인서비스요금 영업자로 최근 3년 내 행정처분을 받거나, 지방세를 체납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지정기준은 가격, 서비스, 공공성 등이며, 지역 평균 미만의 가격, 최근 1년간 가격인하 또는 동결, 친절도 및 청결도, 옥외가격 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경로우대․청소년 할인 여부 등 기준별 평점을 통해 상위 점수를 획득한 업소를 ‘물가안정 모범업소(착한가게)’로 우선 지정한다.

‘물가안정 모범업소(착한가게)’로 지정되면 대출금리·보증수수료 감면, 업소 홍보 및 컨설팅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다만 착한가게로 지정된 후에 지나치게 가격을 올릴 경우 취소될 수 있어 가격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백승순 기자
재창간 1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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