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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공공장소 흡연자 과태료 부과
기사입력  2011/06/27 [00:00] 최종편집   

7월 1일부터 공공장소 흡연자 과태료 부과

관악구는 가로변 버스정류소, 관악산입구 만남의 광장, 지하철역 입구, 아파트복리시설 등 302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관악 만들기에 나선다.

구는 인근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5만원으로 결정하고, 흡연행위신고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도 1회 3만원으로 하되 년간 5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신고포상금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실효적인 조례시행 등을 위하여 관련규칙을 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먼저 7월 1일부터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12. 1. 1부터 본격적인 단속과 함께 흡연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흡연행위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백승순 기자
재창간 1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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