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저널

선출직동정   관악구의회   정치   6.4지방선거   국회   서울시의회   4.13총선   4.13시의원보궐선거   6.13지방선거   4.15총선   6.1지방선거   4.10총선2024년
호별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정치
선출직동정
관악구의회
정치
6.4지방선거
국회
서울시의회
4.13총선
4.13시의원보궐선거
6.13지방선거
4.15총선
6.1지방선거
4.10총선2024년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정치 > 정치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김희철 의원,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화 법안 발의
기사입력  2011/03/31 [00:00] 최종편집   

김희철 국회의원(국토해양위원회, 관악을)은 지난 3월 14일(월) 일본 대지진으로 우리나라에도 지진에 대한 안전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금까지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들에 대해서도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희철 의원은 “우리나라는 1988년 지진을 대비하기 위해 내진설계가 도입되어 일부 규정이 강화되기는 했지만 내진설계 도입 이전 건축물과 지진 위험이 다른 건축물보다 큰 3층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 등에 대한 내진설계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 전체 건축물 6,670,804동 중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의 2.9%인 198,218동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만약 한반도 지진 발생 시 건축물들이 내진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엄청난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하며, “새롭게 신축되는 건축물 모두를 내진설계 의무대상으로 정하고, 내진설계 의무화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조안전 점검을 통해 내진설계를 보강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법에는 내진설계에 대한 개념조차 정의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에서 내진설계의 개념을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 설계하는 방법으로 정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희철 의원은 지난 3월 23일 정부의 3ㆍ22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취득세 감면 정책은 MB정부 취임이후 계속된 부자감세와 대기업 건설회사 살려주기 정책의 연속"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MB정부와 한나라당은 서민을 배려하지 않고 대한민국 1%의 부자만을 위한 일회성 부동산 정책을 당장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철 국회의원실
재창간 139호

ⓒ 관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미투데이 미투데이 페이스북 페이스북 요즘 요즘 공감 공감 카카오톡 카카오톡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주간베스트 TOP10
  개인정보취급방침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44길 35 대표전화 : 02-889-4404ㅣ 팩스 : 02-889-5614
Copyright ⓒ 2013 관악저널.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linuxwave.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