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기 의원, 교육예산 담보로 시교육청에 보복하는 서울시 폭로
서울시, 2011년 서울시교육청에 전출해야 할 법정전출금 한푼도 집행하지 않아
관악구 제2선거구 출신 서울시의회 서윤기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이들 교육예산을 담보로 서울시교육청에 보복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윤기(민주당, 교육위원회) 의원은 지난 3월 21일 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는 2011년 3개월 동안 시교육청에 전출해야하는 법정전출금을 한 차례도 전출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서울시에 매월 약 2천억원씩 6,052억 원의 법정전출금을 신청하였으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2011년 법정 전출금을 단 한 푼도 전출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 서울시가 세금이 덜 걷혔다는 이유로 시교육청에 전출하지 않은 법정전출금 941억원까지 더하면 총 6,993억원의 법정전출금을 시교육청에 전출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서울시교육청은 인건비, 저소득층자녀 복지사업비 및 학교기본운영비 등 각종 사업추진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법정 전출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에 의해 시세 총액의 10%, 담배소비세 45%, 지방교육세 100%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에 전출해야 하는 교육재원이다. 서울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에 연간 약 2조 4천억원을 매월 일정액으로 나누어 교육재정을 전출해왔다. 이는 서울시교육청 1년 예산의 36.1%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이다.
서윤기 시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보복이 도를 넘고 있다”며 “오세훈 시장이 아이들과 교육을 볼모로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 같다”면서 “어린아이 같은 치졸한 정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서윤기 의원은 대안으로 “서울시 교육재정의 원활한 적기 투자와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원운영을 위해 전출금의 전출시기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을 손질하여 매월 징수된 세액 전액을 의무적으로 교육청으로 전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옥영미 기자
재창간 1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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