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저널

선출직동정   관악구의회   정치   6.4지방선거   국회   서울시의회   4.13총선   4.13시의원보궐선거   6.13지방선거   4.15총선   6.1지방선거   4.10총선2024년
호별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정치
선출직동정
관악구의회
정치
6.4지방선거
국회
서울시의회
4.13총선
4.13시의원보궐선거
6.13지방선거
4.15총선
6.1지방선거
4.10총선2024년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정치 > 정치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서윤기 시의원, 시교육청에 보복하는 서울시 폭로
기사입력  2011/03/31 [00:00] 최종편집   

서윤기 의원, 교육예산 담보로 시교육청에 보복하는 서울시 폭로
서울시, 2011년 서울시교육청에 전출해야 할 법정전출금 한푼도 집행하지 않아

관악구 제2선거구 출신 서울시의회 서윤기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이들 교육예산을 담보로 서울시교육청에 보복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윤기(민주당, 교육위원회) 의원은 지난 3월 21일 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는 2011년 3개월 동안 시교육청에 전출해야하는 법정전출금을 한 차례도 전출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서울시에 매월 약 2천억원씩 6,052억 원의 법정전출금을 신청하였으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2011년 법정 전출금을 단 한 푼도 전출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 서울시가 세금이 덜 걷혔다는 이유로 시교육청에 전출하지 않은 법정전출금 941억원까지 더하면 총 6,993억원의 법정전출금을 시교육청에 전출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서울시교육청은 인건비, 저소득층자녀 복지사업비 및 학교기본운영비 등 각종 사업추진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법정 전출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에 의해 시세 총액의 10%, 담배소비세 45%, 지방교육세 100%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에 전출해야 하는 교육재원이다. 서울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에 연간 약 2조 4천억원을 매월 일정액으로 나누어 교육재정을 전출해왔다. 이는 서울시교육청 1년 예산의 36.1%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이다.

서윤기 시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보복이 도를 넘고 있다”며 “오세훈 시장이 아이들과 교육을 볼모로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 같다”면서 “어린아이 같은 치졸한 정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서윤기 의원은 대안으로 “서울시 교육재정의 원활한 적기 투자와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원운영을 위해 전출금의 전출시기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을 손질하여 매월 징수된 세액 전액을 의무적으로 교육청으로 전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옥영미 기자
재창간 139호

ⓒ 관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미투데이 미투데이 페이스북 페이스북 요즘 요즘 공감 공감 카카오톡 카카오톡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주간베스트 TOP10
  개인정보취급방침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44길 35 대표전화 : 02-889-4404ㅣ 팩스 : 02-889-5614
Copyright ⓒ 2013 관악저널.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linuxwave.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