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의장 전익찬)는 지난 3월 22일(화) 오는 31일(목)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18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정수․선임방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으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관악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었다.
3월 23일(수), 24일(목)은 행정재경위(위원장 소남열)를 비롯한 보건복지위(위원장 권오식), 도시건설위(위원장 이동영) 등 3개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을 심의하거나 현장을 방문하고, 25일(금)에는 의회운영위(위원장 주순자)에서 조례안 심사가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불려지는 ‘구정질문’이 있어서 기대를 모으는 가운데 3월 28일(월) 의원들의 구정질문이 있고, 29일(화)에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이 있으며, 30일(수)은 의원들의 보충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있다.
오는 3월 31일(목)에는 10일간의 모든 회기일정을 마치고 각 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고 2010년도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 3명을 선임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옥영미 기자
재창간 1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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