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에게 30일간 유급의 영아 육아휴가 의무화 법안
한나라당 관악갑 김성식 의원이 ‘남성에게 30일간 유급의 영아 육아휴가 의무화’를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월 3일(월) 대표 발의하여 주목받고 있다.
김성식 의원은 “여성의 과도한 육아부담이 출산기피로 이어지면서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만1세 미만의 영아에 대한 육아부담이 여성 근로자가 출산 후 직장복귀를 어렵게 만들고 있어 경력단절의 단초를 제공한다”며 개정법안 대표발의 취지를 밝혔다.
대표발의 개정안에 따르면 출산 휴가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남성근로자에게 만1세 미만의 영아 육아를 위해 30일간 유급 육아휴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영아 육아휴가에 따른 차별은 금지되고, 고용보험에서 영아 육아휴가 급여를 지급하는 근거까지 마련했다.
김성식 의원은 “남성이 자녀 육아에 참여함으로써 여성의 출산과 육아의 부담이 경감되어 출산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출산과 육아가 여성의 의무라는 사회적 인식을 바꿔나갈 계기가 마련되어 여성 근로자의 채용, 승진 등 직장에서의 보이지 않는 차별 요인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개정안에 대한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스웨덴 등 이미 남성이 자녀의 육아에 참여하는 제도가 마련된 주요국은 출산율 제고는 물론 여성의 취업률도 높아지고 있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지난 1995년 30일간 의무화 도입 이후 2002년부터 60일로 확대하여 시행 중인 스웨덴의 경우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가 도입된 이후 출산율이 1990년대 초반 1.5명에서 2008년 1.8명으로 높아졌으며, 여성취업률도 8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남성의 영아 유급휴가가 여성의 출산률과 취업률을 제고시키자 지난 2010년 10월에는 EU의회에서도 출산에 따른 2주간의 남성 유급휴가를 의결하여 관심을 끌었다.
옥영미 기자
재창간 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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