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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밥값 못하는 서울시의원 보도 해명
기사입력  2010/03/31 [00:00] 최종편집   


경실련이 발표한 내용에 따라 문화일보가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달라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서울시의회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

2010년 1월 31일 현재 서울시의회 의원수가 106명이라 볼 때 의원발의 조례안 253건, 1인당 평균 2.3건이라는 문화일보 보도와 달리, 실제 조례 발의건수는 총 303건, 1인당 평균 2.9건이다.

또한, 문화일보가 서울시의원 114명 중 절반이 넘는 59명이 임기동안 조례안을 단 한건도 발의하지 않았거나 한 건만 대표발의 하였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지방의회는 의회운영관련 규정상 대표발의 제도가 없으며, 의안의 발의는 단독으로 할 수 없고 10인 이상의 연서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안의 발의자는 해당의안 발의자로 연서한 의원 모두가 되는 것이므로(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1항) 조례안 발의를 하지 않은 의원은 없다. 이에 따라 조례 발의 건수는 평균 49.8건이다.

더구나 의정활동은 조례안 발의에 국한되지 않고, 상임위원회 활동,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예산․결산 심의, 시민여론 수렴을 통한 제도개선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표면적으로 나타난 조례발의 건수로 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한 것은, 평가자의 의정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것이다.

문화일보 5면에서 표로 제시한 16개 광역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현황을 보더라도 서울시의회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광역시의회 중에서 가장 많고, 1인당 평균 조례안 발의 건수도 전국평균(2.5건)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밥값을 하지 못한 것처럼 기사화됨으로써, 서울시의회만의 문제로 비쳐질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가 유사하고 규정할 수 있는 조례가 제한적임을 감안할 때, 서울시의회 의원의 조례 제․개정 발의건수는 타 시도에 비해 월등하게 많으며 의원의 수가 많은 관계로 평균건수가 타시도 의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것이다.

또한 3년 6개월 동안 대표발의를 1건도 하지 않았다고 실명을 거론한 의원 중에는 천한홍, 박주웅, 한응용 의원 등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어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서울시의회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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