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장 김기성)는 지난 3월 23일(화) 오후 2시 10일간의 회기일정으로 제221회 임시회를 개회하였다.
오는 4월 1일(목)까지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의견청취안, 청원 등 5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돼 면밀하게 검토ㆍ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회기 중에는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안건이 상당수 처리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김광헌(한나라당, 강서구 제4선거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특별지원조례안」의 경우 기초수급권자, 장애인, 북한이탈 주민 등 주로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들이 최근 경기 불황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매월 납부하는 임대료 등을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밖에도 이번 임시회에서는 박희성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내 거리, 공원, 광장 등 실외장소에서 금연구역 지정이 본격 추진되고, 금연구역에는 흡연구역을 지정토록 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조례안이 통과된다는 것을 전제로, 이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금연구역의 지정에 따라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2만원의 범칙금 부과가 가능하다.
또한, 정춘희 의원(한나라, 비례대표)은 시립체육시설과 도시공원 내 축구장 이용료를 인하하고, 조기 사용에 따른 이용료 경감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시립체육시설의 설치, 운영 조례」와 「도시공원 조례」 등 2건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춘희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120,000원~156,000원 수준이던 축구장 전용 이용료를 구의․신월 야구공원의 사용료 수준인 70,000원~91,000원 선으로 약 42% 인하하게 된다.
옥영미 기자
재창간 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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