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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관악구 예산안 분석 보고서
기사입력  2006/12/22 [00:00] 최종편집   

2007년 예산안 시민단체 주요 제안사항
5개 시민단체 연대하여 예산안 분석자료 완성
동명칭 변경, 새주소 예산과 중복 전액 삭감 요구
구청 행사성 경비 축소와 업무추진비 매월 공개 요구

관내 시민사회단체인 관악주민연대, 관악시민회, 관악사회복지, 관악장애인자립생활센터, 푸른공동체 살터 등 5개 단체가 관악 예산분석 네트워크를 만들어 2007년 관악구 예산안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담아냈다.

관내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005년 그 동안 개별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예산분석 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해 그 성과물인 분석 자료집을 관악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한 바 있다. 금년에는 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예산학교’를 수료하고 2007년 관악구 예산안을 분석해 보고서를 완성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가 보고서를 통해 밝힌 ‘2007년 예산안 주요 제안사항’에 따르면 ▲행사성 경비의 축소와 예산의 계획운영으로 재정자립도를 높혀야 한다 ▲위원회를 재정비하여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자 ▲업무추진비를 감축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동명칭 변경 및 새주소 사업의 중복낭비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국외 교류사업 전액 삭감 ▲사회단체보조금 산출대비의 성과분석에 구청이 나서야 한다 ▲신문 등 계도지 구독료를 전액 삭감하고, 저소득층 의료보험료를 지원해야 한다 ▲지역복지 4개년 계획의 우선순위 사업으로 실행예산을 반영해야 한다 ▲관악구의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등이 주장되고 있다.

이중 업무추진비 공개는 내년부터가 아니라 올해부터 즉시 사용내역이 공개되고 1년에 1회가 아니라 최소 월1회 그 내역이 공개될 것을 제안했다. 인천 동구청장은 2002년부터 매달 업무추진비의 내역을 공개하고 있고, 울산과 광주에서도 매월 업무추진비 내역을 주민에게 밝히고 있으며, 서울에서도 몇몇 구청의 업무추진비가 공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명칭 변경과 관련된 예산 전액 삭감 주장과 관련해서 보고서는 “타구와 구별되는 주민복지 시스템을 완비하기 위한 노력이 낙후한 이미지를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며 “실제 명칭을 변경하는 제반 비용을 합산하면 최소 40억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비용소모가 예상된다는 4대 관악구의회 주장”은 물론 “2007년부터 시행되는 새주소 표기와 안내를 위한 막대한 비용과 2009년 이후에 동명칭 변경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중복하여 지출”될 수 있다는 근거를 통해 전액 삭감을 제기했다.

국외 교류사업과 관련 네트워크는 새롭게 계획된 영국 킹스턴방문과 같은 신규교류사업은 최악의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전액 삭감해야 하며, 기존의 국외 자매도시 교류사업도 정확한 평가에 기반하여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여 예산절감에 집행부가 스스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지역복지 4개년 계획으로 선정된 3가지 우선순위 사업이 첫째 대안적인 노인요양시설 설치, 둘째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셋째 방문간호 및 간병서비스 민관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이 3가지 우선순위 사업에 대한 2007년 실행예산 편성이 요구되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법적 근거가 없거나 미약한 상황에서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받는 단체들의 사업예산 정비”와 “사회단체보조금 투입대비 산출 성과분석 등 예산집행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평가”하고 “예산지원 방식도 단체별 공모방식에서 사업별 공모방식으로 전환하여 중복예산의 집행을 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 밖의 사업별 예산분석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과 관련 “행정감사나 구정질의를 통해 지원 대상학교와 선정기준 및 사후 감독여부에 대해 실질적인 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교육경비보조금이 교육기관별 평균을 반영한 선심성 지원이 아니라 제도의 취지와 학교별 실정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기관을 선정하여 상대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하다”고 주장했다.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누락된 것과 관련 네트워크는 “많은 중증장애인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집에서 나오는 것조차 쉽지가 않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저소득이라 자신들의 주거공간을 자신들의 장애에 맞게 수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며 장애인 주택개조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다.

이복열 기자
2006년 12월 20일자 재창간 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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