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 연령층으로 확대
4월 4일부터 접수 시작 예산 소진 시까지,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관악구가 4월 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전 연령대에게 지원한다.
구는 지난해 저소득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행한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올해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전세사기가 증가하며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역전세로 계약 만기 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를 예방하고자 2022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했다. 현재까지 무주택 청년 총 824명이 혜택을 보았다.
신청자격은 서울시 ▲전세 ▲보증부월세 ▲반전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단, 신청일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서 발매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원 이하 ▲그 외 6,000만원 이하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소득이 7,500만원 이하이다.
신청방법은 관악구청 주택과 재개발팀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4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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