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관악구의회 의정활동비 40만원 인상 전망
행안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통해 기초의원 의정활동비 최대 40만원 인상안 제시
관악공동행동, 지난해 월정수당 12.55% 인상 및 열악한 구 재정 이유 최대인상 반대
관악구의회 의정활동비가 20년 만에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관악구의회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이 가결되면 관악구의원 연봉은 5,258만 4,000원이 된다.
이번 의정활동비 40만원 인상은 행안부가 지난해 12월 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근거한다. 행안부는 개정취지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 유도를 위해서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내용에 따르면 기초의원 의정활동비는 기존 11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연구수집비와 보조활동비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 9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 금액이다.
행안부의 의정활동비 인상 방침에 따라 관악구는 지난 2월 7일 관악구의정비심의원회를 개최해 인상안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관악구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을 월 150만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지난 2월 29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2024년~2026년 관악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주제로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에서는 관악구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잠정 결정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 월 150만원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다. 관내 시민사회단체 연합 관악공동행동은 의정활동비를 허용 최대치인 월 15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에 대해 반대했다.
관악공동행동은 발표를 통해 “첫째, 의정활동비와 더불어 지급되는 고정급여 성격인 월정수당이 지난 2023년 대폭 인상된 점을 간과하고 있다. 둘째, 관악구의 재정능력이 타 자치구에 비해 여전히 열악한 현실에 눈 감고 있다. 셋째, 관악구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대이유를 들었다.
관악공동행동은 2023년 월정수당을 12.55% 상향시켰던 점을 강조했다. 그 결과 관악구의회는 서울시 25개 기초의회에서 월정수당 순위가 하위 24위에서 상위 8위로 변동되었다고 전했다. 반면, 2023년도 관악구 재정자립도는 22위라는 점을 들어 비교했다. 관악공동행동은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을 월 150만원 최대치 인상이 아니라 관악구 실정에 맞춘 인상을 요구했다.
관악구의정비심의위원회는 공청회를 통해 찬반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제2차 회의를 통해 지급기준액 월 150만원을 확정했다. 위 인상안 내용을 담은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관악구의회에서 심의돼 최종 결정된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45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