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우선주차장 307면,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춰 임산부, 영유아, 노약자를 동반한 교통약자 배려
관악구가 지난 2월 15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기존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기준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설치기준으로 전환했다. 오는 상반기까지 공영주차장 내 여성우선주차장 20개소, 약 307면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구는 기존 여성우선주차장의 이용대상 범위를 확대해 더욱 많은 교통 약자들이 보다 편리하게승하차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대상은 임산부, 영유아, 노약자 또는 이들을 동반한 사람이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설치대상은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이 설치된 주차대수 30대 이상의 ▲공영 ▲공공 ▲민간주차장이다. 설치비율은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이다.
주차구획선은 흰색 바탕에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표시될 예정이다. 그림문자와 ‘가족배려주차장’ 글자도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표시된다.
단, 민간주차장 중 아직 가족배려주차장이 없는 곳은 관련 부칙에 따라 기존에 설치된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을 개정 규정에 따른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본다.
가족배려주차장은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주차장 출입구,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폐쇄회로(CCTV)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과 인접한 위치 등에 설치되어 교통약자들의 주차 편의와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구는 오는 상반기까지 공영주차장 내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한다. 이후에는 민간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가족배려주차장 조성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가족배려주차장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가족배려주차장 조성을 통해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서비스를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4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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