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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제도, 달라지는 생활
기사입력  2024/02/20 [14:23] 최종편집   

 구청 청사

 

2024년 달라지는 제도, 달라지는 생활

 

관악구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2024년 본예산에 반영했다. 구는 정부와 서울시의 2024년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을 반영한 것은 물론 조례 제·개정을 통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신규 제도와 신규 정책도 예산에 포함시켜 집행한다.

구청 기획예산과에서는 전자책 <2024년 달라지는 관악생활>을 발간해 구민들 누구나 관악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게 했다. 본지는 전자책에 수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구민들이 알면 유용한 2024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을 분야별로 소개한다.

 

<행정>

구민 입장의 고충민원 처리 = 관악구는 구민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자 기존의 고충민원 신청요건을 폐지하고 구민 누구나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했다.

카카오톡 활용 전자송달(신규) = 관악구는 국민 메신저로 자리 잡은 카카오톡을 활용한 체납 안내로 고지서 송달이 어려운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여 행정업무의 신뢰성을 높인다.

최저임금액 인상 = 2024년 최저임금이 2023년 대비 2.5% 인상돼 시간당 9,860원으로 인상된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재산세 과표상한제도 도입(신규) = 과표상한제 도입으로 주택공시가격 급등 시에도 과표를 예측하여 재산세 세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제도 도입(신규) = 2024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공제율 변경 =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공제율이 종전 7% 공제에서 2024년부터 5% 공제로 변경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 의무위반 과태료 부과 = 주택 임대차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연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종료돼 2024년부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

100세 어르신 장수 축하물품 지급(신규) = 관악구는 100세 도래 어르신들에 대한 장수 축하물품으로 50만원 이하의 물품인 안마매트, 공기청정기, 제습기, 이불세트 중 선택하여 1회 지급한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 관악구는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한다.

보훈예우수당 인상 = 관악구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종전 월 5만원 지급에서 월 6만원 지급으로 보훈예우수당을 인상한다.

1인 가구 지원사업 홍보 카카오톡 채널 개설(신규) = 관악구는 1인가구 지원사업의 이용자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1인가구 지원사업 홍보 카카오채널을 신규 개설한다.

따뜻한 동행 서비스 제공(신규) = 관악구는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의 주 양육자의 갑작스런 위기 상황 발생 시 심리치료 공백이 없도록 안전하고 편안한 동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은둔, 고립 대상 별빛 마실 학교사업 도입(신규) = 관악구는 은둔, 고립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일상생활 지원과 가족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일상 복귀를 지원한다.

여성 1인가구 자기방어 교육 지원(신규) = 관악구는 범죄 취약계층인 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자기방어 호신술 교육 및 향후 여성 안전 정책 논의 등 회차당 30명 총 4회 교육과정을 진행한다.

범죄취약 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 = 관악구는 종전에는 지원기준이 있었으나 2024년부터 지원기준을 없애 대상자를 확대하고 안심장비도 3종에서 4종 세트로 확대한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강화 = 아동을 양육하는 청소년부모의 지원이 종전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지원이 강화된다.

2024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지원 확대 = 서울시는 2024년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이용료 지원을 확대한다.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혜택이 확대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부가급여액 인상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부가급여액이 인상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개정사항 = 기준 중위소득 상승, 생계·주거급여 선정기준 확대, 생계·주거·교육급여 인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이 더욱 든든해진다.

부모급여 지원금액 인상 = 0세 기준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 1세 기준 월 35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시설 미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현금 지원액이 각각 상향된다.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 변경 = 출생순위에 따른 지원금액이 달라져 종전에는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이 지급되었으나 둘째아부터는 300만 원의 이용권으로 달라진다.

 

<보건>

보건소 골밀도검사 대상자 변경 = 관악구는 50세 이상 대상자의 골다공증 발병율 증가 추세에 따라 대상자를 2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변경하여 위험군의 검사기회를 높인다.

2050 ·장년 마음 안아주기 = 관악구는 맞춤형 심리 상담을 종전 20~30대 청년층에서 20~50대 청·장년층까지 확대하여 구민들이 자기관리 능력을 높이고자 한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건강관리사업 건강을 그리다’(신규) = 관악구는 고령의 1인가구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드로잉북과 운동용품을 활용한 개별 건강교육을 통해 건강관리능력을 높인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대상 확대 = 서울시는 소득 기준을 폐지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청년>

청년 건강 지킴이(신규) = 관악구는 토요일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총 46종 항목의 건강검진을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찾아가는 건강 상담실 운영을 통해 대사증후군 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신규) = 관악구는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등 응시료를 1인당 연 최대 10만원 실비를 지원한다.

자립준비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신규) = 서울시는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대중교통비 월 6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 = 자립준비청년의 성공적 자립을 위해 종전 자립수당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자립수당 지원을 강화한다.

 

<청정·안전>

단독, 공동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신규) = 관악구는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희망 주택에 대하여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받아 침수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도림천 보도육교 이동편의시설(E/V) 설치(신규) = 관악구는 도림천 보도육교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보행편의를 위해 보도육교 계단을 철거한 후 이동편의시설(E/V) 2기를 설치한다.

스마트 도로 열선 설치(신규) = 관악구는 겨울철 폭설 대비 관내 급경사 도로 5개소에 열선을 설치하여 신속한 제설대응체계구축에 만전을 기한다.

재활용품 전용봉투 사업 활성화 = 관악구는 종전에 통장을 통한 세대별 배부에서 배송업체를 통한 재활용품 전용봉투 세대별 배부로 신속, 정확하게 전달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담배꽁초 없는 청정삶터 관악 만들기(신규) = 관악구는 담배꽁초가 없는 관악을 조성하기 위해 무단투기 금지 홍보계도반을 편성하고,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 및 이동식 CCTV를 확대 설치한다.

침수예방 불량 빗물받이 정비(신규) = 관악구는 정비가 필요한 불량 빗물받이를 연차별 정비하여 침수피해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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