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민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위원회 회의록 작성 등 조례 준수 촉구
관악구의회 구자민 의원(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은 지난 1월 29일(월)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위원회 회의록 작성 등 조례 규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구자민 의원은 “관악구청에는 39개의 부서가 있고, 각 부서가 관리하는 위원회의 수는 수십여 개에 달하고, 모든 위원회는 그 설치 근거인 조례를 지키고 따라야 한다”며 “그러나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중 회의의 공개 원칙, 회의록의 작성에 대해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회의록은 기록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켜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4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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