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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의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13건 가결돼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고용 시 차별행위 금지 전망
기사입력  2023/12/20 [14:04] 최종편집   

  관악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장면 

 

관악구의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13건 가결돼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고용 시 차별행위 금지 전망

구자민, 정현일, 안한영, 표태룡, 박용규, 김연옥, 이동일, 주무열 등 8명 의원 참여

 

관악구의회 제29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총 19건의 조례안이 가결된 가운데 관악구청장이 발의한 안건은 6, 의원발의 조례안은 13건으로 집계되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참여한 의원은 총 8명으로 구자민 의원이 5, 정현일 의원이 2, 안한영, 표태룡, 박용규, 김연옥, 이동일, 주무열 의원이 각각 1건을 발의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 가결된 의원발의 조례안 중 주민복지와 밀접한 조례안으로 구자민 의원이 발의한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과 주무열 의원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으로 그 실행 과정이 주목된다.

 

 

아울러 표태룡 의원이 발의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조례안을 비롯해 김연옥 의원이 발의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 정현일 의원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박용규 의원이 발의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이동일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안한영 의원이 발의한 인사청문회조례안 등도 주민들의 생활 개선이 기대된다.

 

의원발의 8명 의원 조례안 13

 

구자민 의원(국민의힘, 라선거구) = 구자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악구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이 가결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 이자가 지원된다.

구자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악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돼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칭을 반영한다.

구자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악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돼 공인의 종류를 청인과 직인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행정의 디지털 전환의 일환으로 전자이미지공인을 규정 하는 등 재정비된다.

구자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악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이 주택과 등에서 무허가건물 보상이 시행되고 있어 폐지된다.

구자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악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돼 관악구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사본 제공을 추가하고,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였다.

 

안한영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 = 안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악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가결돼 인사청문회 절차와 운영이 규정된다.

본 조례 제정안은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와의 협약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 인사청문회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인사청문 대상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더하여 관악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추가로 규정된다.

 

정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마선거구) = 정현일 의원이 발의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가결돼 의안을 인쇄와 더불어 전자문서로도 배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을 할 경우 발언취지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시간을 개의일 전날 오후 6시까지로 하고, 발언순서는 신청순서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심사보고서를 전자문서로도 배부가 가능하게 하였고, 구정질문 대상에 구청장과 함께 관계공무원을 추가로 규정하였다.

정현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악구 갱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돼 보도의 중앙 및 횡단보도 등의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방치되지 않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이동일 의원(국민의힘, 아선거구) = 이동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악구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돼 주민의 예측 가능성과 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 조례안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밝히고, 구청장에게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문서를 명시하는 등 감사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된다.

 

주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라선거구) = 주무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돼 주민들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본 조례안 제정으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지원사업과는 별개로 전세사기 피해자와 전세피해를 당한 사람 중 무주택자인 피해자에게 새로운 주택 입주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및 이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을 통해 주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용규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 = 박용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돼 공중화장실에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될 전망이다.

조례 개정에 따라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자의 책무 주체로 구청장이 추가되고,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목적에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이 추가되었다. 또한,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알림장치 등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될 전망이며, 개방화장실을 24시간 상시개방화장실과 정시개방화장실을 구분하여 운영된다.

 

김연옥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 김연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악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돼 모유수유시설 설치와 모유수유 환경 조성이 지원될 전망이다.

조례안 제정으로 모유수유실 설치 시설과 모유수유 권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활성화되고,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장려 정책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필요한 예산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태룡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 = 표태룡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악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이 가결돼 공정하게 채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본 조례안 제정으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는 물론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의 의무고용 비율이 준수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악구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고용상 차별행위 실태조사가 실시되고, 고용상의 차별 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 권고 및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복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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