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 연계
관악구가오는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실조사는 10월 31일까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과 함께 운영한다.
사실조사는 통장 및 담당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문조사로 이루어진다. 방문조사 대상 세대는 지난 8월 21일까지 정부24앱을 통한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이다. 중점조사대상은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를 포함한 세대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에서는 동주민센터와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을 구성하여 출생미등록 아동이 발견될 경우 출생신고, 법률상담, 긴급복지 등 원스톱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4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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