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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 안전관리 실태조사 후 점주 협조 요구
기사입력  2023/02/22 [13:49] 최종편집   

  

 무인 빨래방 장면

 

무인점포 안전관리 실태조사 후 점주 협조 요구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무인점포 「다중이용업소법」 적용 대상 지정안 상정, 법령개정 건의 계획

 

 

관악구가 관내 무인점포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관련법 개정 건의를 추진하는 등 최근 소방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무인점포 안전관리 개선에 나섰다.

 

최근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에 따라 무인사진관, 무인세탁소, 무인밀키트판매점 등 생활과 밀접한 무인점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주택가부터 상업지역까지 폭넓게 분포하고 있는 무인점포는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지만, 관리자 없이 24시간 운영되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초기대응이 어렵고, 주로 다세대주택 건물 1층에 위치해 대형화재로 번질 위험성도 크다.

 

이에 구는 지난 1월 관악구 원룸 밀집지역과 주요 번화가의 무인사진관, 무인세탁소에 대해 ‘안전관리 실태 표본조사’를 실시, 소화기 비치, 이용 안내문(주의사항), 연락처 기재 여부 등을 점검했다. 표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는 2월 중 관내 무인사진관 48개소와 무인세탁소 140개소 점주에게 ‘무인점포 안전관리 철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협조문에는 점포 내 소화기 비치, 전원 켜진 고데기로 인한 화재 발생 주의, 세탁기 및 건조기 내 라이터 등 투입금지 등 사업장 안전관리 철저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한편,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장으로 구성된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무인점포를 「다중이용업소법」 적용 대상으로 지정하는 안을 상정하여, 정부에 정식으로 법령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구의 건의에 따라 무인점포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면 ▲소방시설, 비상구 등 안전시설 설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방화문 등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안전시설 정기점검 등 법적의무가 부여되어 무인점포의 소방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4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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