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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투표용지 7장 2차례 투표
기사입력  2022/05/24 [16:59] 최종편집   

 

▲ 6.13지방선거 개표장면

 

6·1 지방선거 투표용지 72차례 투표

사전투표 527() 28() 전국 어디서나 투표 가능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오는 61() 실시된다.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한 본 선거일에 앞서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가 가능한 사전투표일은 527(), 28() 양일간 진행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투표는 2차례 나누어 7번 투표하면 된다. 1차 투표는 서울시교육감선거, 서울시장선거, 관악구청장선거 투표용지 3장을 받아 각 선거별로 지지하는 후보를 선택하여 기표하면 된다.

 

 

1차 투표한 용지를 투표함에 넣은 후 다시 투표용지 4장을 받아 2차 투표를 한다. 2차 투표는 서울시의원선거와 관악구의원선거는 지지하는 후보에게 기표하고, 광역의원 비례대표선거와 기초의원 비례대표선거는 각각 지지하는 정당에 기표하면 된다.

 

이번 본 선거와 사전선거 투표시간은 일반인 유권자에게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코로나19 확진 유권자는 사전투표 2일차인 오는 528() 오후 630분부터 8시까지, 본 선거일인 61일엔 오후 630분부터 7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4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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