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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미신고 및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사입력  2022/05/10 [19:37] 최종편집   

 

▲관악구청 전경

 

주택임대차 계약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6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미신고 및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지난해 61일 제도 시행 후 1년간 유예되었던 과태료가 오는 531일 종료됨에 따라 오는 6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료, 임대기간 등을 신고함으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신고대상은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등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건이다.

 

신고방법은 계약(신규, 갱신,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당사자가 신고해야 하며, 당사자중 한명이 계약서 지참 후 물건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처리가능하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액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 ‘공공주택특별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각 법에 따른 표준 임대차 계약 신고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는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한편, 20216월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자는 반드시 531일 이내에 신고해야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는다.(02-879-6604~6)

 

김정혜 기자

 

재창간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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