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순 의원, 반려동물 관련 조례안 발의
동물복지 교육 및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설치 전망
관악구의회 왕정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동물복지 교육과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및 화장실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왕정순 의원(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은 「관악구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길고양이 관리를 위한 공공급식소 및 화장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구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제명이 ‘관악구 동물보호 조례’로 변경돼 조례의 취지와 목적을 간명하게 드러냈다. 또한, 구청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게 교육과 홍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구청장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위해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및 화장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구청 차원에서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및 화장실 설치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40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