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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익화 의원, 공공시설 관련 조례안 발의
공공시설물 건립 투입비용 공개대상 규모 현실화
기사입력  2022/03/28 [15:28] 최종편집   
▲조익화 의원     

조익화 의원, 공공시설 관련 조례안 발의

공공시설물 건립 투입비용 공개대상 규모 현실화

 

관악구의회 조익화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돼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에 투입된 비용의 공개대상 규모가 현실화된다.

 

 

조익화 의원(삼성동,대학동)관악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 통해 관악구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에 투입된 비용의 공개대상 규모를 현실화하고 사후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에 부응하고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대상을 공공시설물은 현행 50만 원에서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은 현행 1억 원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변경했다.

 

 

이와 관련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질의에서는 검토의견을 보면 제대로 시행을 안했다고 되어 있다며 이유를 물었고, 관계부서장은 답변을 통해 너무 대상 건수가 많아 부서에서는 실행이 잘 안된다, “그래서 타 자치구에서도 개정할 때 금액을 상향 개정하려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행정재경위원회 소속위원은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공개대상 범위가 이전과 너무 차이가 난다, “급격하게 공개대상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닌지를 지적하면서 개정조례안 중 50만 원을 1억 원으로 변경하는 대신 5천만 원으로 변경 수정되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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