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익화 의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중대 재난 발생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관악구의회 조익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악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3월 23일 열린 제282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조익화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정의, 지급대상, 지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모두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익화 의원은 “금번 조례 제정으로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감염병 전파로 인한 구민의 생활 및 경제활동이 큰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사회적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일부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복지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전 구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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